결재문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선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선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4272(2022.12.16.)호 관련입니다. 2.『물환경보전법』제46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는바, 2023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3조 개정에 따라 배출량조사 시행 시기 변경(5월말→3월말)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자치구는 사업장 현황을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2022.12.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의2)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2022.12월 현재 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으로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한 사업장 포함 ※ 현재 휴ㆍ폐업인 사업장은 제외 나. 조사 항목 : 사업장명(사업자번호), 규모(종별), 소재지, 연락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항목 등 4. 아울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중 조사결과를 미제출한 사업장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허가 및 점검 시 동 제도에 대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관련공문(한강유역환경청) 1부.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현황(양식) 1부. 끝. 3. (참고) 2022년 제출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최형준 치수안전과장 12/19 손경철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8486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4 / sdj996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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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선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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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3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현황(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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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2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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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선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8486 생산일자 2022-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698895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