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전력산업분야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9915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대 신수양 임미경 이인근 12/19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3년 전력산업분야 시민표창 계획 2022.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전력산업분야 시민표창 계획 전력시설물 안전시공과 유지관리 등을 통해 전력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봉사와 나눔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 2022.2.11) 2. 표창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총 64명 ○ 표 창 일 구 분 행 사 명 행사 일정 표상인원 ’23년 ’22년 한국전기공사협회 2023년 정기총회 2023. 02. 09.(목) 28명 25명 전기공사공제조합 2023년 정기총회 2023. 02. 23.(목) 5명 5명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정기총회(서울대행협의회) 2023. 01. 30.(월) 2명 2명 2023년 정기총회 2023. 02. 23.(목) 15명 13명 전력기술진흥대회 2023. 11. 01.(수) 5명 5명 한국전기신문사 한국전기문화대상 2023년 11월 6명 4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창립기념식 2023년 6월 2명 2명 2023년 전기안전대상 2023년 10월 1명 1명 합 계 64명 57명 ○ 선정기준 - 전력시설물 안전 시공 등으로 전력산업발전과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공로가 있으며,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의 공적이 있는 시민(부상없음) ○ 선정 및 수여절차 녹색에너지과 전력기관 녹색에너지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녹색에너지과 표창계획수립 ▶ 표창대상자 접수 후 자체심사하여 서울시로 추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대상적합여부 등 내부심사 후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및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7일내) 3. 선정제외 규정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체납기간 및 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4.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5. 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352천원) - 산출내역 : 64매 × 5,500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공적내용 사실조사, 결격사유 확인 후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녹색에너지과) - 제2공적심의(인사과, 자치행정과) -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자치행정과)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5.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1부. 6.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7. 시장표창 요청 공문(행사계획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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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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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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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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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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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적심의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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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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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시장표창 요청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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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력산업분야 시민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9915 생산일자 2022-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대 (02-2133-3563) 관리번호 D00000469875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