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2022년 제3차 위원회 개최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4881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생활균형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미 류미경 강지현 11/15 김선순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2022년 제3차 위원회 개최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2022. 1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2022년 제3차 위원회 개최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2022년 제3차「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서면심의 개최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을 보고드림 1 위원회 개최 개요 심의개요 ? 심의기간 : ? 심의방법 : ? 심의위원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 13명 - 당연직( 3명) : 서울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촉직(10명) : ? 주요안건 심의방법 ? 심의요청 : 위원별 이메일 등으로 심의자료 송부 ? 검토의견 : 안건별 필요성, 실행시기 등 검토의견 수합(의견서 양식 참조) 2 신규위원 위촉 계획 위촉기간 : (※ 2기 위원 잔여기간) 위촉대상 : 추천경위 : 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추천 요청·회시(’22. 7~8월) 위원구성 현황 구분 위촉 전 위촉 후 계 12명 13명 구성 당연직 3명, 위촉직 9명 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 비율 여성 6명, 남성 6명 (50% : 50%) 여성 7명, 남성 6명 (54% : 46%) 위촉장 전수 : 서면심의 시 방문 전달 3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소요예산 : 900천원 ? 산출내역 : 안건검토 수당 100천원 × 9명(외부) = 900천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호 :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 증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 2022년 제4차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개최 : ’22. 12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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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회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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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검토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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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2기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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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제2기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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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2022년 제3차 위원회 개최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4881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미 (02-2133-5038) 관리번호 D000004669027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양성평등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