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967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성희 조경방 12/16 최철웅 ㅅ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 2022.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계획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양천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신규 위촉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및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ㅇ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ㅇ 「주민감시요원 선발 통보」(양천협 제11-22-113호, ’22. 12. 7.) ㅇ □ 주민감시요원 위촉개요 ㅇ 위촉절차 주민감시요원 위촉요청 ▶ 주민감시요원 결격사유 조회 ▶ 주민감시요원 위촉 주민지원협의체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ㅇ 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주민감시요원 위촉 내용 ㅇ 결격사유 조회 결과(「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의2)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한 결격사유 조회결과 후보자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 ㅇ 위촉인원 : 명 - 현 감시요원 위촉기간 만료일 : 명() / 명() - 당초 양천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후보자 4명에 대하여 위촉을 요청 ㅇ 위촉 명단 성명 주 소 거주기간 결격사유 구분 위촉기간 □ 향후계획 ㅇ 주민감시요원 위촉내용 통보( → 주민지원협의체, 시설 운영사) 붙임 1. 주민감시요원 위촉 관련 공문(일체) 각 1부. 2. 주민감시요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결과 각 1부. 끝.
27460574
20221217135512
본청
자원순환과-7967
D000004697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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