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작업 종사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청 직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7052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노명환 조동호 12/16 송준서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시설관리팀장 성호준 「위험작업 종사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청 직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2022. 12.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위험작업 종사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청 직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서울시 본청 위험작업 종사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3장(안전보건교육)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5조의 2항 제3호(의무교육 실시 등) ㅇ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21.12.29) 추진배경 ㅇ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39개 유해위험한 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임 ※ 특별교육 미실시 과태료 : 1차 (50만원 / 인), 2차 (100만원 / 인), 3차 (150만원 / 인) ㅇ 연 번 대상 작업 작업 부서(팀) 교육 시간 추진계획 ㅇ 교육대상 : ※ ※ ㅇ 교육시간 : 총 16시간 이상 - 공통교육 : 8시간(산업안전보건 일반사항) - 특별교육 : 8시간(작업별 안전보건 관련사항) - 예외사항 : 단기작업 및 간헐적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총 2시간 이상 ※ 단기적작업(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의 경우 ㅇ 교육방법 : 각 부서 관리감독자 주관 실시 - 온라인교육, 집체교육,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총 16시간 교육 이수 1) 온라인교육 : 고용노동부 인증 전문교육기관 의뢰하여 온라인교육 실시 2) 집체교육 : 교육자료 및 영상자료 활용, 집체교육 실시 市 행정포털 중대재해 예방게시판 '특별교육 자료 모음집' 참고 3) 현장교육 : 작동 방법, 안전 조치, 비상 시 대응방법 등 현장교육 실시 ※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2/3 이상을 집체교육·현장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함 - 2시간 교육 대상의 경우 교육자료 및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집체교육 실시 - - 교육실시 후 (붙임2) 서명부, 안전보건교육 일지 작성 ㅇ 교육시기 : 작업 전 4시간 교육 후, 3개월 이내 나머지 12시간을 분할 실시 - 기 작업 근로자 : 즉시 4시간 실시 후, 나머지 12시간 분할 실시 - 신규 작업 근로자 : 작업 전 4시간 실시 후, 나머지 12시간 분할 실시 소요예산 : ㅇ 교육기관 : ㅇ 지출방법 : ㅇ 산출내역 - 세부내역 : - 예산과목 : 교육비, 운영비, 인건비 등 포함한 금액이며, 최종 수강 인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지출의 절차)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9조제2항에 따른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하부조직으로 별도 설치된 관서·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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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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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본청 내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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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안전보건교육일지(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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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종사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청 직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7052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명환 (02-2133-9564) 관리번호 D00000469718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