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30112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유성민 김현아 조성호 12/16 이동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2022.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검토 소속기관이 자체적으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보고드림 Ⅰ 일반 현황 □ 조직 현황 : 1위원회 5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 원 장 (사무기구의 장) 6명 (위원장 포함) 운영총괄팀 시민감사팀 고충민원 조사1팀 고충민원 조사2팀 공공사업 감시팀 7명 5명 5명 5명 5명 □ 인력 현황 : 정원 32명 / 현원 28명 (2022. 12. 9.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운영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이하 정 원 32 30 6 17 7 1 1 1 1 현 원 28 26 6 15 5 1 1 1 1 과부족 △4 △4 - △2 △2 - - - - ※ 정원 외 인력 현황 - 시간선택제 임기제 현황 : 총 4명(가급) Ⅱ 요청 사항 □ 요청 배경 ㅇ ?청원법?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속기관이 자체적으로 청원을 접수?조사하고, 독자적으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바, <법제처 해석사례 22-0107)> □ 요청 사항 ㅇ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6조 제4항 제11호 및 제12호 개정 - 소속기관이 자체적으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 및 접수?조사할 수 있도록 당해 위원회의 청원 관련 업무분장의 축소?조정을 요청함 Ⅲ 검토 의견 □ 청원의 접수?처리 운영 현황 ㅇ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및 처리부서의 역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청원 접수, 청원심의회 개최·운영 - 각 처리부서는 소관 업무분야 관련 조사, 처리결과의 청원인 통보 등 ㅇ 처리 절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처리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처리부서 청원접수?배부 청원조사 청원심의회 운영 및 결과 통보 청원 처리결과 통지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개선 사항 ㅇ 본청?합의제 행정기관 : 현행과 같음 □ 검토 결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6조 제4항 신구조문대비표> Ⅳ 행정 사항 □ 조치사항 붙 임 1. 청원 업무 연혁 2. 관련 법령 등 붙임 1 청원 업무 연혁 시행일 소관부서 내용 1998.12.21 민원조사담당관 청원처리의 총괄 ※ 총무과 : 문서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2003. 1.15 조사담당관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민원과장 문서접수·배포 및 청원접수·배포 2005. 1. 5 민원담당관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시민협력과장 문서접수·배포 및 청원접수·배포 2007. 5.31 민원조사담당관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시민고객과장 문서접수·배포 및 청원접수·배포에 관한 사항 2007.10. 1 민원조사담당관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총무과 문서접수·배포 및 청원접수·배포에 관한 사항 2010. 9.27 총무과 문서접수·배포 및 청원접수·배포에 관한 사항 2012. 9.28 정보공개정책과 문서접수·배포 및 청원접수·배포에 관한 사항 2015. 1. 1. 시민봉사담당관 청원접수 지원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접수·배부 및 청원배부·관리에 관한 사항 2022. 7.22.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담당관으로 조직개편 (2022. 8. 26.) 청원접수 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청원 접수, 조사 등 청원 제도 총괄 청원심의회 구성 · 운영 붙임 2 관련 법령 등 □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2. 12. 23.] 제8조제1항제1호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27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 10. <생 략>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2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 조사ㆍ감사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5.17, 2020.10.15, 2022.7.22> 1.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2.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ㆍ조정 3. 집단민원 및 방문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4. 패트롤민원 직접조사ㆍ처리 5. 고충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8. 주민ㆍ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9. 청렴계약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 10.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ㆍ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청원 접수, 조사 등 청원 제도 총괄 12. 청원심의회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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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9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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