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인권침해신고 접수 통지(22신청-7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서울시, 서울시 산하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자치구(시 위임사무 등에 한함))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처리기한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의거 3개월이며, 한차례 연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접수증명원 1부. 끝. 인 권 담 당 관 주무관 김지영 인권정책팀장 장경숙 인권담당관 12/16 박성규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313 ( 2022. 12.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79 /전송 02-2133-0797 / pyxis520@seoul.go.kr / 부분공개(6)
27459146
20221217135512
본청
인권담당관-4313
D000004697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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