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6721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호태 이문성 12/16 이승완 협 조 재개발지역(백사마을)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2022. 12.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재개발지역(백사마을)』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복명서 명에 의거 재개발지역(백사마을) 내 무허가건물에서 급수공사(신설) 신청이 접수되어, 공사승인여부 및 급수공사비 산정 등을 현장조사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1항, 4항 Ⅰ 조사 개요 설치장소 : 건물형태 : 신 청 인 : 공사분류 : 분기점수압 : 공사 개요 : 굴착 내역 : Ⅱ 급수공사비 산정 ○ 수도조례 제7조 1항에 의거, 해당 급수공사(신설)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함.(15mm_기본공사비 : 2,800천원, 원인자부담금 : 327천원) ○ 동 조례 제7조 4항에 따르면 연면적 45㎡ 미만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함. Ⅲ 공사비 감면여부 ○ 해당건물은 관할구청의 무허가건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않고 매매계약서 상 면적도 기재되어 있지않는 무허가건물로 연면적 45㎡미만 여부확인이 어려움. ○ 따라서, ① 현장조사를 통한 실측 및 ②중계본동 주민대표회의 방문을 통하여 연면적 확인을 진행함. ① 현장조사를 통한 실측(연면적 약 55.83㎡ 측정) 실측 도면 현장 사진(거실) 실측 사진(방) ② 주민대표회의 측 실측자료 확인(연면적 51.3㎡ 확인_다용도실 제외) 방문사진 1 방문사진 2 Ⅳ 조치내용 ○ 상기 내용과 같이 민원인으로부터 급수공사(신설) 신청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검토결과, ○ 급수공사비 감면여부는 별도의 연면적 45㎡미만을 증빙하는 자료가 없으며, 수도사업소 실측 및 주민대표회의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한 결과 연면적 45㎡ 미만으로 보기 어려워 공사비 감면적용이 불가함. ○ 따라서, 산림청으로부터 굴착허가 승인을 득한 후 고지되는 급수공사비 3,127천원을 납부하여야 급수공사 진행이 가능함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 이후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원활한 급수공사 진행을 하고자 함. 붙임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2. 주민대표회의 실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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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135512
본청
급수운영과-36721
D00000469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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