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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5743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유진 김재원 신대현 12/16 김영환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 계획 2022.1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 계획 서울형 강소기업 중 협약기간 만료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갱신 또는 협약 해지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4조(인증기간) ㅇ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일자리정책과-26270호, 2022.7.6.) □ 평가개요 ㅇ 대 상 : 서울형 강소기업(2022.12.31.字 협약만료 예정) -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현황> (’22.11월말 기준) 선정연도 신청기업 수 선정기업 수 협약해지 인증기업 수 ㅇ 평가방법 : 재인증 신청서 및 평가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서면심사 ㅇ 평가기준 :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 우수성, 일자리 질 ㅇ 조치사항 :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협약 갱신, 70점 미만 기업 협약 해지 - 협약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간)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재인증 신청접수 ▶ 서면심사 ▶ 최종의결 ▶ 재인증 협약체결 강소기업 → 서울시 서울시 강소기업 지원위원회 서울시, 강소기업 ’22.12.19.(월) ~ ’23.1.6.(금) ’23.1.9.(월) ~ 1.27.(금)(예정) ’23.1.30.(월) ~ 2.3.(금)(예정) '23.2.6.(월)(예정) □ 재인증 신청 접수 ㅇ 접수기간 : 2022. 12. 19.(월) ~ 2023. 1. 6.(금) ㅇ 신청방법 :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www.seouljobnow.co.kr) 신청 ㅇ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① 재인증 신청서 <서식1> ② 재인증 신청서 엑셀양식 <서식2> ③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3건) ⑥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대장 (’22.11월 지급분 기준) ⑧ 장기재직 지원제도 도입 관련 증빙 ⑨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실적 관련 증빙 ⑩ 협약기간 중 복지제도 도입 관련 증빙 ⑪ 출산/육아 지원제도 도입 관련 증빙 ⑫ 출산/육아 지원제도 운영실적 관련 증빙 ⑬ 유연근무제 운영실적 관련 증빙 ⑭ 서울시 사업 참여실적 관련 증빙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은 자체 조회 예정(서류제출 불필요) □ 서면심사 계획 ㅇ 심사기간 : 2023. 1. 9.(월) ~ 2023. 1. 27.(금)(예정) ㅇ 평가기준 : 일자리 창출 성과(20점), 기업 우수성(15점), 일자리 질(65점) - 서울시 사업 참여 기업은 최대 20점 범위 내 가점 부여 - 최근 5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신고된 기업은 최대 20점 범위 내 감점 조치 ?신고 접수된 기업은 횟수에 따라 감점 조치하되, 동일인이 여러차례 신고한 접수건은 1건으로 산정 ?신고 접수 되었으나 해당사항이 신고인의 착오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님이 소명된 경우는 신고 건수에서 제외 ※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은 재인증 제외 및 협약 해지 조치 ㅇ 심사방법 : 제출서류 검토, 총 70점 이상 기업 재인증 협약, 70점 미만 기업 협약 해지 - 서류 미제출 및 누락, 타 시·도 이전, 폐업·파산 기업 등 협약 해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일자리 창출 성과 (20점)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전년도 평균인원 수 대비 증가인원) 10 - 상시근로자 증가 비율 (전년도 평균인원 수 대비 증가율) 10 기업 우수성 (15점) - 중소기업 경영역량(매출액) 5 - 중소기업 경영역량(영업이익률) 5 -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5 일자리 질 (65점) 고용안정성 (20점) -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10 -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 (내일채움공제, 장기재직 인센티브 등) 10 적정임금 (10점) - 상시근로자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비율 5 - 신규직원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비율 5 복지제도 운영 (15점) - 협약기간 중 복지제도(복리후생) 도입 실적 10 - 서울시 지원금 활용 근무환경 개선 실적 (근무환경개선금,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활용) 5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20점) - 육아지원제도 (남?여) 운영실적 10 - 가족친화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10 서울시 사업 참여 실적 (가점) ※ 사업 참여 시 각 5점, 최대 20점 범위 내 가점 부여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 고용 연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 고용 연계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참여, 고용 연계 ’20년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일?생활균형 수준진단 기초컨설팅 참여(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 심화컨설팅(교육) 참여(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재직자 일?생활균형 욕구 실태조사 참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기타 서울시 주관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증빙시 가점 부여 최근5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법령 위반관련 신고된 현황 (감점) ※ 최대 20점 범위 내 감점 조치 ? 진정 등 신고 접수된 기업은 신고횟수에 따라 감점 조치(신고횟수 × -3점) - 동일인이 여러차례 신고한 접수건은 1건으로 산정 - 신고 접수 되었으나 해당사항이 신고인의 착오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님이 소명된 경우는 신고 건수에서 제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검찰청으로‘기소의견 송치’한 기업은 협약해지 조치 Ⅲ 추 진 일 정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ㅇ 일 시 : 2023. 1. 30.(월) ~ 2023. 2. 3.(금)(예정) ㅇ 심의내용 : 서면심사 결과 종합, 재협약 및 협약해지 대상 기업 의결 □ 재인증 기업 대상 협약 체결 ㅇ 협약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간) ㅇ 협약 체결 시,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확인서 배부 및 사업 설명회 개최 □ 협약해지 기업 조치(강소기업지원위원회 의결 후) ㅇ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 기업정보 정비 ㅇ 서울형 강소기업 명칭사용 금지 통보 붙임 1.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확인 양식 1부 2.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신청서 1부 3.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신청서(엑셀양식) 1부 4.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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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확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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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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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신청서(엑셀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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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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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5743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02-2133-5438) 관리번호 D0000046970482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중소기업인턴십사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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