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2022-17)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2022-17) 1.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의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2년 12월 22일 까지 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 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제1호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화재의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증빙서류 첨부 등)하여 조치명령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2022-17)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3. 조치보완내용(2022-17) 1부. 끝.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양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천소방서 예방과 ☎ 02-6981-8688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한 착공신고 안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양 천 소 방 서 장 조사관 정지숙 조사관 안재윤 검사지도팀장 代노성욱 예방과장 12/16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33947 ( 2022. 12. 16.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8 /전송 02-6981-8679 / 20101013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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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2022-1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3947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숙 (02-6981-8688) 관리번호 D00000469683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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