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복지재단 주사무소이전 등 정관변경 인가 신청건 반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복지재단 주사무소이전 등 정관변경 인가 신청건 반려 1. 광진구 복지정책과-53479(2022.12.8.)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복지재단’의 주사무소 이전 등 정관변경 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31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를 요청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 대 표 자: ○ 법인종류: 지원법인 나. 정관변경 인가신청 사유: 주사무소 이전(광진구→) 등 변경 전 변경 후 다. 반려사유 ○ 이사회의 회의록에 감사의 기명 날인 누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31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의 회의록에 감사의 기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 임시거주용의 공동사무실은 주사무소 불인정: -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실은 독립된 법인사무국으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함. - 법인의 주사무소 임을 알리는 간판 또는 명판이 있어야 하며 사무를 보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책상, 테이블, 집기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함. - 공유사무실 형태의 공동사무실, 소호사무실은 주사무소로 인정할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12/16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1763 ( 2022. 12.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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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복지재단 주사무소이전 등 정관변경 인가 신청건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1763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697259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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