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이월 관련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이월 관련 협조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4337(2022.12.13.)호 관련입니다.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의거, '22. 12.31.까지 이월승인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23.1.1.부터 집행이 제한되므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 조치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조치할 내용 비고 보조사업자 ? 이월신청 - 연도에 걸쳐있는 사업도 반드시 이월신청대상 ? 단계별로 하위보조사업에 대한 이월승인이 각 완료된 후, 최상위 중앙관서 담당자가 최종 확정 상위 보조사업자 ? 이월승인 - 하위 보조사업자의 이월신청에 대한 검토 후 승인 중앙관서 내역사업담당자 ? 이월확정 - 해당보조사업의 이월 최종 확정 ( 담당자 조치할 내용 광역, 기초지자체 (e호조) ? e호조내 보조금 확정내시(이월)등록 (2023.1. 10.까지) ? 지자체 담당은 반드시 중앙 관서와 이월여부를 협의하고 승인한 건에 한해 이월예산 편성 및 확정할 것 중앙관서 내역사업담당자 (e나라도움) ? 이월확정 (e나라도움) 보조사업관리 → 사업기준정보관리 → 내역사업 정보관리→ 내역사업별 이월신청사업관리 → 확정 - e호조를 사용하는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지자체 직접 수행사업) ㅇ e나라도움 이월신청은 '22.12.20.(화)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신청 공문은 [붙임4] 양식을 포함하여 '22.12.2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e나라도움 내에서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전년도 사업의 정산작업 또한 연내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이월 관련 협조 요청 공문(문체부) 1부 2. 보조사업자 이월 신청 방법(보조사업자) 1부 3. 보조사업자 이월 승인 방법(지자체) 1부. 4. 건립사업 예산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12/16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3120 ( 2022. 12. 1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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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이월 관련 협조요청 공문(문체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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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년도 집행을 위한 이월신청 방법(보조사업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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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조사업자 이월신청건 승인 방법(지자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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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건립사업 예산현황(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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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이월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3120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696776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