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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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정기평정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628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윤건수 한성욱 박종률 12/16 김용근 2022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정기평정 계획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하반기 -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정기 평정계획 2022년 하반기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 및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계획임. Ⅰ 평정개요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장 및 제3장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장 및 제3장 평정기간 ? 평정대상기간 : 2022. 7. 1.~ 12. 31.(6개월) ? 평정기준일 : 2022.12.31.字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일 ’23.1.1.기준 평정대상 -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정은 본부에서 일괄평정)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평정내용 및 평정점 ? 근무성적 : 60점 (1차 30, 2차 30) 소방정 : 30점 ? 경 력 소방령 이하 : 25점 ? 교육훈련성적 구 분 계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전문능력 소방정 10점 10 - - - - 소방경?령 15점 3 3 4 5 - 소방위 이하 15점 - 3 4 5 3 ? 가점 : 5점 Ⅱ 세부 평정내용 근무성적 평정 ? 평정대상 : 소방정 이하 ? 평정점수 : 60점 (1차 평정 30, 2차 평정 30) ? 평정내용 :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 등 평가 ? 분포비율 및 등급별 점수 구 분 수 우 양 가 분포비율 2할 4할 3할 1할 점 수 55점이상 ~60점 45점이상~ 55점 미만 33점이상~ 45점 미만 33점 미만 ※ “가” 평정 해당자가 없을 경우, 비율은 “양” 평정에 가산(“양” 비율 3할→ 4할) 구분 계 수(2할) 우(4할) 양(4할) 비고 ? 평정자 : 【붙임 2】 ? 평정의 예외 ○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함 ○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봄 ○ 6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 평정 ○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 기간까지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고,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 ○ 정기평정이후 신규채용, 승진임용된 자는 2월 경과 후 최초 정기평정일에 평정(다만, 강임된 자가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해야 함) ○ 소방청과 시?도간 또는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된 경우에는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함 ? 평정의 조정 ○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 설치 ○ 1차평정과 2차평정의 평정결과가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 조정 ○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 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 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함 경력 평정 ? 평정대상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경과자 ?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 계급 소방정 소방령·경 소방위·장 소방교·사 최저년수 4년 3년 2년 1년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 및 승진임용 제한규정 -【붙임 1】 ? 평정자 및 확인자 -【붙임 2】 ? 계급별 평정점수 구 분 기본경력 초과경력 월별 점수 1년 2년 (1년 6개월) 3년 4년 월별 점수 1년 (6개월) 2년 (1년 6개월) 3년 4년 5년 소방정 0.541 6.49 12.98 19.48 26.00 0.111 1.33 2.66 4.00 - - 소방령 0.458 5.50 10.99 16.49 22.00 0.050 0.60 1.20 1.80 2.40 3.00 소방경 0.458 5.50 10.99 16.49 22.00 0.062 0.74 1.49 2.23 3.00 - 소방위 0.611 7.33 14.66 22.00 - 0.062 0.74 1.49 2.23 3.00 - 소방장 0.611 7.33 14.66 22.00 - 0.166 1.99 (3.00) - - - 소방교 0.917 11.00 22.00 - - 0.250 3.00 - - - - 소방사 1.222 14.66 (22.00) - - 0.50 (3.00) - - - - ? 경력평정 기간계산 ○ 계산방법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단,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 ○ 경력평정대상기간 : 경력월수를 단위로 계산(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교육훈련성적 평정 ? 평정대상 : 소방정 이하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자 제외 ? 평정자 및 확인자 - 【붙임 2】 ? 계급별 교육훈련성적 반영 점수 구 분 계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전문능력 소방정 10점 10 - - - - 소방경?령 15점 3 3 4 5 - 소방위 이하 15점 - 3 4 5 3 ※ 평정점은 소숫점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가. 지휘역량교육성적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평정대상 교육과정 평정점 요건 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10점 과정 수료 소방경?령 지휘역량교육 과정 3점 나. 전문교육성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 ○ 평정대상 : 소방령 이하 ○ 평정점수 : 총 3점(교육과정별 평정점 합산 점수) ○ 전문교육과정 및 평정기준 2021.12.29.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은 개정되었으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종전 기준대로 평정 - 현행 평정기준 교 육 과 정 평정기준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신임교육(소방간부후보생 및 신규임용자 교육) 과정 2.5점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 교육훈련 과정 포함)의 전문교육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시간당 0.04점 ※ 최대 3점 교 육 과 정 평정기준 다.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소방청장이 가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예, 숲 가꾸기 교육과정은 평정대상에서 제외 시간당 0.04점 ※ 최대 1점 라.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기관 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마. 소방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과정 중 3일(16시간) 이상 교육과정 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 제외) 과정당 0.25점 ※ 최대 1점 - 향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 후 평정기준(참고) 교 육 과 정 평정기준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신임교육(소방간부후보생 및 신규임용자 교육) 과정 2.5점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119구조본부의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포함)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중 반일(4시간) 이상 교육과정 시간당 0.04점 ※ 최대 3점 다. 시ㆍ도 소방교육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중 반일(4시간) 이상 교육과정 라.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교육과정,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전문교육과정, 소방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반일(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시간당 0.04점 ※ 최대 1점 마.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집합교육과 혼합된 사이버교육 제외) 과정당 0.25점 ※ 최대 1점 【전문교육 평정시 유의사항】 ○ 2011.12.31. 이전의 소방위, 소방장 기본교육 수료자는 전문교육으로 인정 ○ 해당 계급에서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2개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과정 1개 평정 ○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퇴직전 받은 전문교육은 재임용된 계급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정하여 평정 ○ 집합교육(3일 이상)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평정(평정점 계산 : 7시간×0.04점=0.28점) ○ 2018.7.17 이후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수료한 사이버교육과정 부터 0.5점을 초과하는 점수 부여 (그 이전에 수료한 교육에 대하여는 최대 0.5점 부여) 다. 직장훈련성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5조 ○ 평정대상 : 소방령 이하 ○ 평정항목 및 평정부서 - 직장교육 : 전 부서 - 전술훈련 : 외근 근무부서 ※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평정점수 부서별 평정점 직장교육 전술훈련 전술훈련 실시부서 2점 2점 전술훈련 미실시부서 4점 - ○ 전술훈련 실시부서임에도 직장교육 4점 평정하는 경우 - 소방경 이상,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소방서 현장대응단(현장운영, 긴급구조)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 유 직장교육점수 평정방법 1. 임신 중이거나 출산ㆍ유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등 실시 횟수 2. 질병, 부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파견ㆍ교육ㆍ기타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4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등 실시 횟수 (해당교육 참석한 것으로 평정) 4.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 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특별휴가 중인 사람 5. 휴직(제4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직위해제, 정직 중인 사람 4점 × 교육등 참석횟수/교육등 실시 횟수 (평정점이 2.8점 미만인 경우 2.8점)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속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평정방법 부서별 평정점 직장교육 전술훈련 전술훈련 실시부서 2점 × 교육 등 참석횟수 / 교육 등 실시 횟수 등급별 평정기준 (아래 표 참조) 전술훈련 미실시부서 4점 × 교육 등 참석횟수 / 교육 등 실시 횟수 - << 전술훈련평가 등급 및 등급별 평정기준 >> 취득점수 등급 평정점 90점이상 1등급 2 80점이상 ∼ 90점미만 2등급 1.8 70점이상 ∼ 80점미만 3등급 1.6 60점이상 ∼ 70점미만 4등급 1.4 50점이상 ∼ 60점미만 5등급 1.2 40점이상 ∼ 50점미만 6등급 1 30점이상 ∼ 40점미만 7등급 0.8 20점이상 ∼ 30점미만 8등급 0.6 10점이상 ∼ 20점미만 9등급 0.4 10점미만 10등급 0.2 라. 체력검정성적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규칙 제11조 ○ 평정대상 : 소방령 이하 ※ 소방정 ~ 소방감은 인사관리 참고자료로 활용 ○ 평정점수 : 5점 ○ 체력평가 제외 대상자 및 평정점 부여방법 체력검정 미 실시 사유 평정점 부여방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자연재난, 사회재난, 감염병 등)의 사유로 체력관리기관장이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 점수중 가장 최근의 성적 ☞ 최근 실적이 없는 경우 :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계급별 평균점수 - 공상(공무상 용양승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육아휴직자, 병역휴직 중인 사람 -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신체 장애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해당 연도 체력검정 기간 중 평가가 불가능한 사람 ?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 점수중 가장 최근의 성적 ☞ 최근 실적이 없는 경우 : 3.5점 -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사람 ? 최근 1년 6월 이내의 체력평가 점수중 가장 최근 성적의 70% ☞ 최근 실적이 없는 경우 : 2.5점 휴직(육아휴직 제외), 직위해제, 정직중인 사람 -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사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사람 - 정당한 이유 없이 체력검정 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자 ? “0점” 부여 ※ 질병 등 신체장애, 휴직(육아휴직 제외)자 중 해당연도 체력검정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 된 경우 해당 평정단위기간의 체력검정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계급별 평균점수로 소급하여 부여 【 2022년 체력검정 평정방법 】 ○ ○ 마. 전문능력성적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 ○ 평정대상 : 소방위 이하 ○ 평정점수 : 3점 ○ 계급별 전문능력 대상 자격증 및 평정점 ① 소방사 - 제1종대형운전면허 : 1.5점 -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 1.5점 ? 평정방법 -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 여부로 평정 - 제1종대형운전면허 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경력채용된 경우에는 제1종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 자격증에 소방교?장?위의 평정자격증 중 1개를 소방사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 3점으로 평정 ② 소방위·장·교 가 응급구조사 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사),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초급현장지휘관 (취득시) 각 1.5점 나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취득시) 각 3점 다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대응능력 평가(1급), 인명구조사(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초급현장지휘관 (보유시) 3개 1.5점 4개 2점 5개 2.5점 6개 3점 라 응급구조사1급(또는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인명구조사(1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보유시) 2개 2점 3개 2.5점 4개 3점 ? 평정방법 - (‘가’와 ‘나’목의 자격증)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해 평정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함 - (‘다’와 ‘라’목의 자격증) 보유 개수로 평정 -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동종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가’목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평정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자격증 보유로 가점평정을 받은 자가 당해 계급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 가점과 취득 가점을 합산하여 평정함 ③ 소방헬기 및 소방정 운항부서 배치자 ? 대 상 : 소방위 이하 ? 평정방법 -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평정 (단, 해당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는 제외) - 평정기준일 해당 부서에 배치된 자에 한함(타부서 배치시 평정제외) ? 평정 자격증 부 서 자격증 소방항공대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수난구조대 1급 ~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가 점 평 정 ? 평정대상 : 소방정 이하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자 제외 ? 평정자 및 확인자 - 【붙임 2】 ? 평정점수 - 5점 이내 구분 계 (최대) 자격증 자기개발 근무지 우수실적 소방업무 관련 전산 관련 학위 외국어 특수지 격무부서 가점 5점 0.5점 0.5점 2.0점 2.0점 ? 평정방법 ○ 당해 계급에서 근무·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 함 ※ 전산?외국어?자격증?학위 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받은 가점은 승진예정계급에 포함 (승진후보자명부 등재 시점)┌ 심 사 :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 시 험 : 합격자 발표일자 ○ 전산능력, 언어능력, 자격증?학위취득(이하 전산능력 등)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 평정 ○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할 수 없음 ○ 배점을 달리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전산능력 등은 유리한 것 1개만 평정 ○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전산능력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능력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음 ○ 2011.3.20. 이후 시행되는 가점 규정에 의해 가점 추가 또는 증가되는 가점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의 규정 적용 ○ 2015.3.20. 이전 취득한 가점이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죄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 ? 가점 세부내역 :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규정 가. 전산능력 가점 자격증 종류 평 정 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0.3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2급 0.5 0.3 ※ 전산능력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함 나. 언어능력 가점 평 정 점 0.5점 0.3점 0.2점 배점 기준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630점 이상 5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670점 이상 570점 이상 평 정 점 0.5점 0.3점 0.2점 영 어 TOEIC 900점 이상 800점 이상 600점 이상 TOEFL IBT 102점 이상 88점 이상 57점 이상 TOEFL PBT 608점 이상 570점 이상 489점 이상 TEPS 850점 이상 720점 이상 500점 이상 New TEPS 488점 이상 399점 이상 268점 이상 TOSEL(advanced) 880점 이상 780점 이상 580점 이상 FLEX 790점 이상 714점 이상 480점 이상 PELT(main) 466점 이상 304점 이상 242점 이상 G-TELP Level 2 89점 이상 75점 이상 48점 이상 일본어 JLPT 1급(N1) 2급(N2) 3급(N3,N4) JPT 850 650 550 중국어 HSK 9급 이상 8급 7급 新 HSK 6급 5급-210점 이상 4급-195점 이상 제2외국어 (일본어?중국어포함) 서울대ㆍ한국외국어대 검정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 언어능력 가점평정은 국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를 대상으로 함 다. 학위취득 가점 전문학사 학 사 석 사 박 사 0.1점 0.2점 0.3점 0.5점 ※ 외국 학위도 인정(당해 국 대사관 등 공관에서 한국어판 증명서 사본 또는 공증서 첨부) ※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는 소방경 이하에 한하며, 동일계급에서 학사학위(학점제·사이버 등을 포함)를 2개 이상 취득하더라도 0.2점만 적용 라. 격무?기피부서 근무 가점 격무·기피 부서 배 점 【붙임 3】 참조 월 0.05 이내 마. 우수실적 가점 구 분 우 수 성 적 제안채택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중앙 우수제안 자체 우수제안 배 점 2.0점이내/회 0.5점이내/회 - 금 상 : 1.0 - 은 상 : 0.8 - 동 상 : 0.6 - 장려·노력상 : 0.5 - 특별상 : 0.5 - 우수상 : 0.3 - 우량상 : 0.1 ※ 비고 1. 시ㆍ도 단위 우수성적은 해당 계급에서 총합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단체실적은 우수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다만, 4인 이내의 공동 실적은 배점의 범위 내에서 각각 동일(4인 이내가 합산하여 위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하게 가점부여 가능 ※ 우수실적 가점에 관한 사항은 【붙임 4】 참조 바. 인사교류 가점 ○ 평정방법 - 가점은 인사교류로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 해당 계급에서 다시 시ㆍ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 ○ 평정점 :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 마다 0.125점씩 평정 - 정기평정기준일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미산입) 사.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가점 자격의 종류 배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5 ○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3 ○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 실기평가조종자 또는 지도조종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0.2 ○ 소형선박조종사(한정면허는 제외),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화재대응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선) 조종자(1종, 2종) ※ 제1종대형운전면허,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에 대한 가점평정은 소방장 이하에 한함. Ⅲ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작 성 기 준 ? 작성자 : 소방정 이하 ○ 소방경 이상 : 소방재난본부장 ○ 소방위 이하(본부 제외) -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소방학교장,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서장, 시민안전체험관장청와대소방대장 ※ 소방위 이하 계급의 통합명부 작성 : 소방재난본부장 ? 작성 기준일 : 2023. 1. 1. 字 ? 동점자의 순위 결정 ○ 근무성적 우수자 - 해당 계급 장기근무자 ?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자 ?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자 ? 승진제외자명부 작성 ○ 대 상 (1)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2)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지휘역량교육 미이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 (3)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부정행위로 5년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 작성기준일 : 2023. 1. 1. 字 ○ 작성방법 - 비고란에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사유와 사유발생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한 후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철함 작 성 방 법 ? 항목별 평정 개요 대상계급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성적 가점 소방정 60 30 10 5점 이내 소방령 이하 60 25 15 ? 근무성적 평정점 가. 계급별 평정점 계산방식 구 분 평정단위기간 계 산 방 식 소 방 정 최근 3년 이내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령·경 최근 3년 이내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위이하 최근 2년 이내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계산방식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 / 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 / 2 (3) 중간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 평정점의 평균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점 + 45점) / 2 ?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가. 계급별 평정점 계산방식 구 분 평정단위기간 계 산 방 식 소방령·경 최근 3년 이내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위이하 최근 2년 이내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계산방식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 / 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 / 2 (3) 중간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 평정점의 평균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점 + 2.67점) / 2 ?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가. 계급별 평정점 계산방식 구 분 평정단위기간 계 산 방 식 소방령·경 최근 3년 6월 이내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소방위이하 최근 2년 6월 이내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계산방식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 / 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 / 2 (3) 중간의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 평정점의 평균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없을 때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점 + 2.5점) / 2 ?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해당계급 최초 평정점 산정 ○ 근무성적,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작성 Ⅳ 제 출 서 류 ○ 소방경 이상 개인별 주요업무추진실적[서식 붙임6] 제출(12.21까지) - 양식 및 글자체 절대 변경금지 ○ 소방령 근무평정 자료[서식 붙임7] 제출(12.22까지) ○ 전문능력점수(자격증) 및 가점관련 증빙자료 제출(12.30까지) ○ 부서별 부서장 근무평정(소방위 이하)자료 제출[서식 붙임8](12.23까지) ○ 우수실적 가점 해당 주관 팀 가점대상자 제출[참조 붙임4](12.23까지) 붙임 1.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기준 및 승진임용제한 규정 1부. 2. 근무성적 (1, 2차)평정자 및 확인자(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평정) 1부. 3. 격무?기피부서 근무 가점 대상 1부. 4. 우수실적 가점 대상 1부. 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1부. 6. 주요업무추진실적(소방경 이상) 1부. 7. 소방령 근무평정 자료(작성예시) 1부. 8. 부서별 부서장 근무평정 자료(제출서식) 1부. 9. 지휘팀장 업무하중도 계산결과 1부. 10. 전문능력평정 및 가점평정 규정 적용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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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135512
본청
소방행정과-29628
D00000469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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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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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소방행정과-29628 | 생산일자 | 2022-12-16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윤건수 (02-6981-6211) | 관리번호 | D0000046972959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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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7 부서 :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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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7 부서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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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1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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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5 부서 :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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