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156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신종철 12/16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석재영 '22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2022.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호, '22.2.24.)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복무감사)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감사담당관, '22.12.14.) 추진배경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서울 구현 - 선물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례 사전 예방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강화 필요 - 연말연시 및 설명절 공직자의 비위행위 발생 우려 추진방향 ○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 전 기관 일제점검을 지양하고 취약 기관(부서) 중심으로 수시 점검 ○ 대상기관별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실·본부·국별 청렴도 평가에 반영 Ⅱ 점검개요 점검기간 : '22.12.15. ~ '23.1.27.(설연휴 : ’22.1.21.~1.24.) 점검대상 : 위원회 소속 전직원 점검내용 : 출근 복무점검 병행(필요시) ○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중점 점검내용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연말연시·설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중점 점검내용 ①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사례 -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②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출장 중 사적용무 등 복무위반 -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③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및 시민불편 초래 행위 ④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각종 복무지침 준수 여부 ⑤ 업무대행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지 체계 등 점검방법 : 점검반 자체 편성 후 불시점검 실시 ○ 자체 점검반 편성 및 담당자 지정 점검결과 조치 ○ 중요 위반사항 : 증빙자료 확보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 - 중요 위반사항 확인은 감사위원회에 통보(관련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경미 위반사항 : 동일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현지시정 및 자체조치 - 기관장 주관 자체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실시 등 Ⅲ 행정사항 비상발령시스템 및 비상연락망 정비 : ’22.12.16.(금)까지 공직기강 확립 점검결과 제출(감사위원회) ○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결과 제출 : ’22.12.30.(금)까지 ○ 설연휴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결과 제출 : ’23. 1.27.(금)까지 붙임 : 1.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결과 제출 양식 1부. 2. 행정안전부 복무감찰 각종 위반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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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156
D000004697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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