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8299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09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안호준 임하정 김건탁 이수연 김상한 12/16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계획 2022.1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예비비 사용 계획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선제적 대비 등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수요를 반영한 사업예산을 확보,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2007년 5월 시행(’06년 11월 서울시 시범사업) ㅇ 지원대상 : 만6~65세 미만 장애인, 만65세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 ㅇ 지원규모 : 23,850명 ※ 서울시 등록장애인 389천명의 6% ㅇ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ㅇ 지원방법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사 등 파견(전자바우처 제공) ㅇ 지원급여 : 구간에 따라 월 47~830시간(월 696천원~12,284천원) □ 집행추계 ㅇ 예산부족 : 11개 자치구, 7,694백만원(국비50% : 시비 35% : 구비15%) - 국비 4,569백만원, 시비 3,125백만원, 구비 1,443백만원(별도편성) <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과부족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현황 예산현황 집행액(A) 집행잔액 집행예정액(B) 과부족액(C=B-A) 소계 491,884 491,884 0 499,578 △7,694 활동지원 국비 국비 256,851 256,851 0 261,420 △4,569 시비 173,885 173,885 0 177,010 △3,125 시비추가 61,148 61,148 0 61,148 - ※ 자치구 실집행액 및 사회보장정보원 활동지원 서비스 추이 등을 종합 고려 추계함 □ 부족원인 ㅇ - □ 예비비 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비비 요구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 반 예비비 3,125 시비매칭 ※ 추진경과 ㅇ 소요예산 추계 : 7,694백만원(자치구 및 사회보장정보원 수요조사, ’22.10) ㅇ 국비 추가신청 : 4,569백만원(보건복지부, ’22.10) ㅇ 국비 변경내시 및 추가교부: 4,569백만원(보건복지부, ’22.11.30) □ 향후계획 ㅇ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예산담당관) ㅇ 자치구 사업비 교부(’22.12월중 교부예정) ㅇ 사업비 집행(자치구). 끝. 붙임1)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단위:천원) 구 분 조 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 잔액 ①② 금후 소요액③ 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비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예 산 담당관 일반 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 일반 예비비 (×4,569,245) 3,125,383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 급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261,420,175) 496,454,029 (×256,850,930) 491,884,749 (×70) 105 (×4,569,245) 3,125,418 (×4,569,245) 3,125,383 <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 ㅇ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증가하였고,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고려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금이 증액 변경되어 이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예비비로 지출하고자 함 2022년 12월 일 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귀하
27454516
2022121713551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8299
D000004696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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