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9140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권정수 허홍석 12/15 김수정 협 조 주무관 이미혜 2023년 서울공예박물관 안전·보건관리 위탁 용역 추진계획 2023년 서울공예박물관 안전·보건관리 위탁 용역 추진계획 2022. 12.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2023년 서울공예박물관 안전·보건관리 위탁 용역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용역을 추진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제18조(보건관리자)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명 이상 선임 의무(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하여 전문기관(업체)에 위탁 가능 □ 인력 현황 (’22.12월 기준) 총 계 상시근로자(직접고용) 용역 비고 소 계 공무원 공공안전관 뉴딜, 기간제 □ 선임 검토 - - · Ⅱ 추진 계획 □ 세부 추진계획 ㅇ 위탁기간 : 2023.1.1. ~ 12.31.(1년) ㅇ 위탁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사업주(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 등 - 박물관 산업 및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 안전관리 :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사고 대응 등 · 보건관리 : 근로자 건강상담, 보건교육, 보건관리점검, 안전사고 대응 등 ㅇ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비 고 □ 소요 예산 : ㅇ 계약방법 : - · Ⅲ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ㅇ 2022.12.31.까지 : 용역 계약 체결(안전관리/보건관리) ㅇ 2023.1.1.~12.31. : 안전/보건관리 위탁업무 수행. 끝.
27454001
20221217062007
본청
총무과-29140
D00000469628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