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마을기업의 지정 및 운영 요건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마을기업의 지정 및 운영 요건 문의 안녕하십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마을기업 지정 및 운영 요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으로, 2023년 마을기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상 명시되어 있는 마을기업 지정 및 운영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중 -지역성 요건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 들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 주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읍.면.동)에 등록된 주민(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재직증명서 등 확인)이어야 합니다.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을기업의 요건 중 공동체성에 따르면,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1.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하여야 하며, 2.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3.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의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지분 합은 50%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정경제담당관 마을기업 담당 주무관(02-2133-550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가나 상생기업지원팀장 최현국 공정경제담당관 12/15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9247 ( 2022.12.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 2청사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02 /전송 02-768-8812 / banhs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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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 마을기업의 지정 및 운영 요건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9247 생산일자 2022-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나 (02-2133-5502) 관리번호 D0000046959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