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문의드립니다.(독산동)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토지가 보상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해당토지는 1980년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도로에 편입되었으며, 관리청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도와 금천구도의 경계에 위치해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공시설(도로)에 포함된 토지와 관련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및 대법원판례(98다1607,1614)의 ‘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나인 도로용지가 된 경우, 그 토지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목적에 제공하는 토지가 된 것이므로, 그 도로가 환지계획의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설치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그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는 규정에 의해, 우리 시가 보상할 의무는 없는 토지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로계획과 김미옥주무관(02-2133-80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2/15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1410 ( 2022.12.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27453852
20221217062007
본청
도로계획과-31410
D00000469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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