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시설경비원) 정년퇴직자 촉탁계약직 전환(재고용) 심사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806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명옥 이춘우 강종희 12/15 이용남 협 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허생범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김호석 운영팀장 고봉채 공무직(시설경비원) 정년퇴직자 촉탁계약직 전환(재고용) 심사 계획 2022. 12. 15. 서부공원여가센터 (공 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직(시설경비원) 정년퇴직자 촉탁계약직 전환(재고용) 심사 계획 2022. 12. 31.자 정년퇴직 시설경비 공무직 중 2023년 촉탁계약직 전환 대상에 대한 재고용 심사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및 개요 추진근거 ㅇ「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 ㅇ「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ㅇ 서울특별시/촉탁계약직 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ㅇ 2023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지침(노동정책담당관-30718, '22.12.14.) 촉탁직 개요 ㅇ 정 의: 공무직 정년퇴직자(만60세)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만 65세까지 재고용된 노동자 ※ 고령자적합업종: 시설경비, 시설청소, 주차관리, 운전 ㅇ 촉탁계약직 현원: 13명('22.12.1. 기준) - 시설경비원 12명, 시설청소원 1명 ※ '22. 12월 촉탁직 퇴직예정자: 시설경정비원 2명 ㅇ 총원관리: 공무직+촉탁계약직 수를 합산하여 총원 관리 - 시설경비 정원 44명(공무직 32명, 촉탁직 12명) - 시설청소 정원 4명(공무직 3명, 촉탁직 1명) ※ '22. 12월 공무직 퇴직예정자: 시설경비원 5명 ※ 공무직 수는 촉탁직의 퇴직에 따라 변동되며, 반대로 촉탁직 수는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 Ⅱ 세부 심사 계획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심사기간: 2022. 12. 15.(목) ~ 12. 23.(금) 한 ㅇ 심사대상: 시설경비원 5명 연번 소 속 성 명 직 종 출생년도 1 2 3 4 5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 위 원: 소속 공원장을 포함한 소속공원 직원 3인 ㅇ 심사방법: 소속 공원에서 재고용 심사 평가표에 따라 서면심사 후 공원운영과로 심사표 제출 심사평가 기준 ㅇ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요소 기준에 맞게 평가 ㅇ 심사위원별 평가결과 평가등급 중 “극히불량”(50점이하)이 평정한 경우 재고용 불가 ㅇ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100전 만점 직무수행능력(100점) 평가요소 배점 정 의 업무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성 실 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협동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고객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 평가등급(6단계): 탁월(91점~100점), 우수(81점~90점), 보통(71점~80점), 미흡(61점~70점), 불량(51점~60점), 극히불량(50점이하) Ⅲ 행 정 사 항 ㅇ 소속공원 재고용 평가심사 후 심사표 제출 : '22.12.23.(금) ㅇ 촉탁계약직 재고용 평가심사 및 결과보고 : '22.12.27.(화) ㅇ 근로계약 체결 : '22.12.30.(금) ㅇ 재고용 결과보고서 제출(노동정책담당관) : '23. 1. 9.(월) 붙임 1. 2023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1부. 2. 촉탁직 재고용 심사평가표 등 관련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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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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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붙임7) 촉탁계약직 재고용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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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직(시설경비원) 정년퇴직자 촉탁계약직 전환(재고용) 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806 생산일자 2022-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옥 (02-300-5514) 관리번호 D0000046955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