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기강[청렴도향상] 자체교육 결과보고

문서번호 총무과-30528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서울물연구원장 안정례 代안정례 12/15 손정수 협 조 공직기강[청렴도향상] 자체교육 결과보고 2022. 12.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직기강[청렴도향상] 자체교육 결과보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Ⅰ 교육개요 교육개요 ○ 일 시 : 2022년 12월 14일 14시 00분 ~ 15시20분 ○ 교육방법 : 원내 부별 업무회의(수질분석부 : 14:00~15:10, 수도연구부 : 15:20~16:30, 미래전략연구센터 : 16:40~15:20) 시 간부 교육 및 비대면 전직원 전달교육 ○ 교육교관 : 서울물연구원장 교육제목 ○ 연말연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 상수도 청렴도 향상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재발방지 교육 ○ 중대재해 사고예방 및 신속대응 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 교육 교육내용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 근무시간 중 음주, 사적용무 출장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근절 ○ 초과근무수당 및 여부 부정수령 근절 - 심야귀청 : 퇴근 후 심야 귀청하여 초과근무 태그하는 행위 - 음주귀청 : 부서회식 및 음주 후 사무실 복귀하는 행위 - 휴일근무 : 주말, 공휴일 초과근무시 사적용무 근절 및 정위치 근무 - 허위출장 : 출장 상신 후 실제로는 출장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행위 - 무단퇴근 : 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조기 퇴근 및 출장 후 복귀없이 퇴근하는 행위 상수도 청렴도 향상 ○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아래 사항을 모든 직원들이 솔선하여 자발적으로 실천 할 수 있길 바람. ○ 금품 및 향응 등을 받는 행위 금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및 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됨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접촉금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 관련 사적 접촉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됨. ○「청탁금지법」및「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부정청탁, 이권개입, 금품·향응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직무관련성 불요) - 직무관련자와 식사, 골프, 여행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부적절한 언행, 부적정 업무처리 등 공직분위기 저해,금지 -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 청산 ·인격 모독성 발언, 성희롱, 폭력, 사생활 침해 등 - 업무 부적정 처리 등 ·고의적인 업무지연?회피, 편파적인 업무처리, 무단 외출 등 직장 내 괴롭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 직장내 괴롭힘이란 ? - 직장내에서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판단하며, 폭력?성희롱 등은 1회에도 해당될 수 있음 ○ 신체적?성적 위협 - 성적 수치심 유발 (예 : 이메일, 전화, 성적 농담, 성추행) - 신체적 위협, 폭력 (예 : 물건던지기, 주먹질) - 사고위험 작업시 주의사항, 안전장비 고의적 미전달 ○ 언어적인 괴롭힘 : 욕설이나 고함, 위협적인 말, 모욕, 무시 등으로 망신 주기 ○ 개인에 대한 괴롭힘 - 업무외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 (예 : 모임에 끼워주지 않기, 인간관계 분리) -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 의심, 누명을 쒸움 - 뒷담화, 소문 (예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트리기, 사생활 개입) ○ 업무관련 괴롭힘 - 업무관련 중요정보 미고지, 의사결정에서 의도적 제외(나만 모르게 함) - 휴가나 병가를 합리적 이유없이 쓰지 못하게 압력 -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부당한 업무 지속적 부여(과도 요구) - 업무능력이나 성과 조롱 (예 : 내 업무나 작업내용과 관련해 무시. 조롱) -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과소 요구) ○ 고용형태?고용불안을 이유로 한 괴롭힘 ○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예:외모,생활방식,가정생활 등) ○ 상시 예방체제 구축 -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특히 인사기간 등 회식이 많은 시기 위주로 정례적 모니터링 ○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확립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본부 총무과와 협의) -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부서장의 관리책임 범위> ?예방교육실시, 사건 초기대응(인지 후 미조치 등), 사후관리(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중대재해 예방 및 시설물안전관리 교육 ○ 밀폐(질식), 감전, 추락, 끼임사고 등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기계, 설비의 작업점과 동력 전달부 등에 방호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 금지 등 적절한 작업복 착용 ○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 반드시 기계를 정지 시킨 후 작업실시 및 조작부에 잠금장치 등 표지판 설치 - 2인 1조 작업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 ○ 용역,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 기관들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이행 및 사전위험성평가 시행 등 결과 제출토록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 ○ 현장 작업 및 순찰시 안전장구류 착용 철저(사용대장 작성 철저) ○ 작업 현장 및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준수 Ⅱ 행정사항 ○ 외부기관(본청 감사위원회 및 인사과,총무과,감사원 등)의 점검 및 특별감찰 활동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등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연말연시 : 2022.12.12. ~ 12.30. 설 연휴 대비 : 2023.1.18. ~ 1.25.)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수칙 준수 철저 ○ 자체 및 외부(상급)기관 점검시 적발(지적)자 엄중 문책 - 상훈,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문화시찰, 외부 차출시 반영.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27.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교육자료(성비위 직장내괴롭힘).hwpx

    비공개 문서

  •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원감사 동향 교육자료.hwpx

    비공개 문서

  •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 관련 선거법 안내 공문.hwpx

    비공개 문서

  •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 관련 선거법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 관련 선거법 안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직기강[청렴도향상] 자체교육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0528 생산일자 2022-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례 (02-3146-1713) 관리번호 D00000469622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