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청소) 퇴직자 촉탁직으로 재고용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1931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신현정 이민제 오면숙 12/15 갈준선 공무직(청소) 퇴직자 촉탁직으로 재고용 계획 공무직(청소) 퇴직자 촉탁직으로 재고용 계획 2022. 1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직(청소) 퇴직자 촉탁직으로 재고용 계획 민방위교육장에 근무하는 공무직 중 ’22년 말 퇴직하는 시설청소원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 재고용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관련규정 ○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47호, 2016.11.25.)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 2019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27호, 2018.12.28.) ○ 2023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알림(노동정책담당관-30718호, 2022.12.14.) 재고용 개요 ○ 재고용대상 : 공무직 퇴직자 1명 ○ 재고용방법 : 재고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 계약 체결 ○ 재고용시기 : 2023.01.01. ○ 업무분야 : 민방위교육장 시설물 내?외부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 보수 및 근로조건 : 촉탁직 임금 및 단체협약,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서 규정한 바에 의함 Ⅱ 세부 추진계획 재고용 절차 ①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확인 ② 공무직 정원 책정 요구 ③ 재고용 계획수립/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촉탁직 전환평가 (노동정책담당관 → 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 조직담당관) (민방위담당관) ④ 촉탁계약직 신규 노동계약 체결 ⑤ 재고용 결과 보고 (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 →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직담당관) 심사위원회 구성 재고용 심사 ○ 심사방법 - 평가요소 합을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 평가등급 으로 구분, 평가등급상 “극히불량(50점 이하)”인 경우 전환 배제 ○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Ⅲ 추진일정 ○ 촉탁직 재고용 심사위원 선정 : ’22.12.21.(수) 까지 ○ 촉탁직 재고용 심사 개최 : ’22.12.22.(목) ○ 심사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 부여 : ’22.12.23.(금) ○ 근로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 ’22.12.26.(월) ○ 촉탁직 근로개시 : ’23.01.01.(일) Ⅳ 행정사항 ○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 : ’23.01.09.(월) 까지 붙임 1. 심사위원 승낙서 1부. 2.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 1부. 3. 심사 평가요소 점수 총괄표 1부. 4. 촉탁직 재고용 심사 결과 의결서 1부 5. 심사위원 참석 서명부 1부. 6. 촉탁직 노동계약서 표준안 1부. 7.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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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청소) 퇴직자 촉탁직으로 재고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1931 생산일자 2022-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정 (02-2133-4508) 관리번호 D00000469594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