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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시자연공원구역 대시민 토론회』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668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서동희 김영희 12/17 심재욱 2021년『도시자연공원구역 대시민 토론회』결과보고 2021. 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2021년『도시자연공원구역 대시민 토론회』결과보고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개요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12. 3.(금) 14:00~16:00 (2시간)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제1청사 후생동 강당(지상4층) ○ 주 제 : ○ 주최/주관 : ○ 수행방식 : - 참여현황 : 조회수 1,479회, 좋아요 60개, 채팅방 219개 댓글 ○ 참석대상 : - 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 공간시설계획팀장 등 ○ 발표주제 / 발표자 - 기후위기시대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과 과제 / 오충현 동국대 교수 -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확대를 위한 방향 / 최승희 생명의숲 팀장 -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소송현황 및 법적 이해 / 김혜란 으뜸법률사무소 변호사 2 세부내용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5' ? 인사말씀 14:10~15:10 20' ? (기조발제1)기후위기시대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과 과제 20' ? (기조발제2)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 확대를 위한 방향 20' ? (기조발제3)서울시 도시자연 공원구역 소송현황 및 법적이해 15:10~15:50 40' ? 전문가 지정토론 15:50~16:00 10' ? 종합토론 및 질의답변 - 발제자, 토론자, 청취자 ? 마무리, 폐회 3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요 발표 내용 ○ 개회사 (신재은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 공원일몰의 어려운 문제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대응한 성과 - 기후위기를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생물다양성 관리 차원의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필요성 강조 - 소송 등 법률적 부하에 대한 법적 이해 필요 ○ 인사말씀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 도시공원일몰제로 서울의 허파인 공원 중 약 30% 사라질 위기에서 지방채 발행 포함 매입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유지시킴 - 제도적 안착, 보상, 소송, 경계조정 문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 바람 ○ 기후위기시대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과 과제 (오충현 동국대 교수) - 현재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문제 직면해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는 가용토지에 비해 6배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에너지, 토지자원을 사용 중 ? 서울의 2010년 기준 평균기온은 1970년대에 비해 200㎞ 북상한 상황 ? 서울의 집약적 토지이용으로 토지면적의 48%정도가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불투수층임 ? 도시내부가 도시외곽보다 여름과 겨울철 10℃ 정도 기온이 높은 도시열섬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탄소흡수원, 미세먼지 저감, 여가휴양, 생물다양성 증진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임 ? 여름철 산림지역이 시가화지역, 주거지역 보다 10℃ 정도 기온이 낮음 ? 숲은 미세먼지를 흡수, 흡착, 침강, 차단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고있음 ? 기후변화 문제,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한 자연기반해법으로 서울시 녹지비율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전, 관리,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보상 차원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도입 제안 ○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 확대를 위한 방향 (최승희 생명의숲 팀장)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공유지 실효 10년 유예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제 없이 지키는 성과를 이룸 -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사유재산권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는 탄소흡수원의 총량유지와 관리측면에서 접근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상 기후대응기금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입에 투입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촉구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생태계에서 얻는 다양한 혜택을 평가하고 증진 필요 - 지속적인 트러스트 운동과 도시공원 가치 인식을 위한 캠페인 필요 ○ 서울시 도시자연 공원구역 소송현황 및 법적이해 (김혜란 으뜸법률사무소 변호사)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사유지 재산권에 대한 이해관계 문제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송에 대한 이해 필요 - 서울시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총 91건이라는 상당수의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임 - 토지의 재산권 같은 경우는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재산권침해라고 볼 수 없음 - 국토부 지침으로 국토환경성평가,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 구체적인 등급에 따라 우선구역지정 대상과, 검토결과 지정 대상으로 판단한 사항이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음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주변지역으로 양호한 생태계 또는 식생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역이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확정에 대하여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으나 경계설정기준에 따른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에 한하며 그 외 산림과 연결을 위한 완충지대라고 판시한 바 있음 - 서울시에서 이 사건 처분의 기초조사, 현장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모두 거쳤고, 경계기준으로 국토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지형적 특성, 주변의 토지이용, 토지소유 현황, 행정구역경계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없음 - 도시자연공원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확대 지정 시 소송제기를 막을 수 없으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서 한다면 유사소송에서 문제없을 것임 ?? 주요 토론 내용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 위원 - 기후변화 시대 도시자연공원구역 확대 중요성 강조 - 서울시는 공원구역 매입 공모와 세제혜택 등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속세 감면 제도 도입 제안 - 국·공유지는 실효유예가 아니라 실효제외 필요 - 도시자연공원구역 명칭을 시민에게 친근한 별칭으로 제시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속적 매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 제안 - 국토부 지침 상 공원구역지정 요건으로 국토환경성평가 등급 기준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법적 규정이나 지침 개선 필요 ○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 천만인구가 밀집한 고밀도시에서 오픈스페이스로 공원·녹지 확보는 도시기능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상황 - 보존측면에서 생태환경의 양적·질적 보존을 위한 생태네트워크의 거점역할 유도, 이용측면에서는 여가·문화에 부합하도록 녹지공간 조성, 장기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훼손지 복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 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은 통합적 관리 운영 필요 - 상위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의 필요성을 명확히 천명하고 후속적으로 관리계획 마련 촉구 - 서울시의 재정마련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 토지주, 시민들과의 소통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 필요 ○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 시민생활 관점에서 생활권에서 접할 수 있는 가로녹지 필요 - 서울시 지역별로 공원·녹지의 불평등한 문제 해결 촉구 ○ 김동엽 성균관대 교수 - 세제혜택, 기금마련, 보조금 지급 등 토지소유권 보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 -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윤리’라는 녹지에 대한 공공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교육 등 노력 필요 - 도시자연공원구역 명칭을 지역이름과 마을숲, 고을숲으로 명칭 제안 - 시민환경단체, 정부 등 캠페인을 통해 공공의 인식 제고 필요 ?? 시민 주요의견 ○ 도시공원을 만드는 곳은 좋으나 개인의 재산권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원 구역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 서울시에 현재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 도시자연공원 구성이랑 주택공급이 적절히 조화된 사업모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자연공원이 질적인 확장과 양적인 확대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에 집중해야 할까요? ?? 토론회 종합 결과 ○ 기후위기 시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탄소흡수원, 미세먼지 저감, 여가휴양, 생물다양성 증진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임 ○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사유재산권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사유지 재산권에 대한 이해관계 문제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송에 대한 이해 필요 4 행정사항 ○ - ○ - ○ . 붙임 1. 주제발표자료 각 1부. 2. 학습시간 인정 유튜브 시청 참여자 명단 및 인증사진 각 1부. 3. 유튜브 댓글참여자 명단 및 인증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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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시자연공원구역 대시민 토론회』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668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희 (02-2133-8457) 관리번호 D0000044338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