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43351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용민 이동구 이동욱 12/15 장청락 협 조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급수운영팀장 박장진 급수관리팀장 이훈재 시설운영팀장 이유찬 시설관리팀장 유세종 주무관 조규양 『2022년 지하안전관리』 상수관로(중구,용산,종로,성북구 관내)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2년 지하안전관리』 상수관로(중구,용산,종로,성북구 관내)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2. 12.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지하안전관리』 상수관로(중구,용산,종로,성북구 관내) 안전점검 결과 보고 시설관리과장:이동욱☎3146-2190 안전관리팀장:이동구☎2216 담당:이용민☎2203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시행(’18.01.01)에 따라 지반침하 및 관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 관로 및 주변 지반에 대해‘22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배 경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확보 ? ’14. 8월 석촌동일대 등 싱크홀 곳곳에서 발생 추진경위 ? ’16. 1. 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제정 ? ’17.11.21 : 지하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17.11.30 : 지하안전법 정책설명회 개최(국토부) ? ’18. 1. 1 : 지하안전법 시행 2 관 련 규 정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제2항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 이라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내용 관 련 규 정 지하시설물의범위 (시행령 제2조) 안전관리규정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경과조치 (부칙 시행령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12) 내용 수도법 제3조 5호의 수도 :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목적/계획/시기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안전관리규정 제출기한 ’19. 3. 31.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 과태료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 <업무처리절차> 1. (지하시설물 관리자) :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구청에 ’19. 3.31.까지(사용 개시일) 제출 ※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에 따른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 예정 2. (관할 구청) :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통보 3. (관할 구청)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연 1회 이상 확인 3 점검 개요 대상 및 기간 ? 점검대상 : 중부 관내 상수도관로 【500mm이상】 구분 상수도관(km) 비고 소계 500㎜미만 500㎜이상 합계 중 구 용산구 종로구 성북구 ? 점검기간 : 2022.11.28.~ 12.09.(10일간) 4 점검 방법 점검인원 및 장비 ? 인 원 : 12명( 4개 구별 담당 팀장 및 지역담당 2명) ? 장 비 : 순찰차량 및 삼각대 , 전자 신호봉 등 점검방법 ? 상수관로 상부 지표에에 대하여 침하유무를 육안으로 관찰 ? 상수관로 매설깊이의 1/2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를 대상으로 하고 , 상수도 관경 폭 이상을 점검 ? 육안조사 결과 지반침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조사 실시 5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 점검결과 : 이상징후 발견 못함. ? 향후계획 : 관할 4개구 상수도관로 시설물에 대하여 상시적 순찰 및 점검시행 6 행정사항 지하안전시스템 등록 및 점검결과는 관할 구청별로 제출 상수도 시설물 순찰점검 강화 및 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고 체계 유지 붙임 : 지하안전법 상수도관로 시스템 등록 각1부(용량초과 관할구청별 별도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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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054507
본청
시설관리과-43351
D000004696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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