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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자체평가)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5916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협력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종안 김준철 이승복 장영민 12/15 최진석 협 조 2023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자체평가) 계획 2022. 1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2023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자체평가) 계획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관련 '22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난관리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객관적·투명하게 평가하고자 함 1 평 가 개 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 □ 시 기 : '23년 1월 ~ 4월 중 (2022. 1. 1. ~ 12. 31. 추진실적 평가) □ 대 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내 용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실태 □ 방 법 : 지표 담당부서의 정량평가, 평가위원의 서면·현장평가 ※ 부서지표 : 행정안전부(지표 담당부서)에서 실시, 위원지표 : 서울시에서 자체평가단 구성하여 실시 □ 평가결과 활용(행정안전부 주관) ○ (결과공개) 자치구별 평가등급(우수 30% 보통 60% 미흡 10% 수준) 대국민 공개 - 관보,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관별 평가 등급을 공개하고, 평가 대상기관에게 결과 통보 ○ (인센티브) '우수' 기관 정부포상·장관표창 및 포상금 지급 ※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표창 8점, 장관표창 61점 및 포상금 4.92억원(’22년 기준) ○ (미흡기관 역량 강화 지원) - 미흡지표(50점 미만)가 있는 기관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및 연중 관리 ※ 미흡지표에 대한 개선 실적을 다음 연도 평가 결과에 반영 - '미흡' 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 '미흡' 기관 대상 집합교육과 민간전문가 기관 방문 컨설팅 병행 2 '23년 평가 기본방향 □ 추진전략 □ 주요 개선사항 ○ ’22년 주요 재난 관련 지표 보강 - ’22년 주요재난 발생 시 제기된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기관의 재난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시성을 반영한 지표로 개선 ’22년 평가 개정 및 추가사항 · 대비?대응 역량 배점 : 평균 39.5점 ? · (상향) 대비?대응 역량 배점 : 평균 49점 광역 기초 38점 41점 광역 기초 48점 50점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 역량 ? - 재난상황보고 훈련 실적을 중심으로 지자체 실적 평가 광역 기초 2점 3점 - 초동조치 역량 평가를 위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상황보고 실적 지표 추가, 지자체 배점 확대 광역 기초 3점 5점 · 재난문자 송출 훈련 및 실제 운영 - 지자체 재난문자방송 송출 훈련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 구분 송출 훈련 실적 실제 운영실적 (재난문자방송 미흡비율) 가중치 60% 40% - 지자체 재난문자방송의 실제 운영실적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확대 구분 송출 훈련 실적 실제 운영실적 (재난문자방송 미흡비율) 가중치 25% 75% · 유형별 예?경보시설 관리 실태 및 신 규?보강 실적 -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계획 수립?점검 및 신규?보강 구축 실적 평가 구분 계획 수립?점검 신규?보강 구축 및 선제적 조치 실적 가중치 50% 50% - 예?경보시설 신규?보강 구축 및 선제적 조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 구분 계획 수립?점검 신규?보강 구축 및 선제적 조치 실적 가중치 40% 60% ·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 산불, 산업재해 관련 평가지표 미비 구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중치 (광역) 60% 40% - 지역 산불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신설 구분 화학물질 안전관리 산업재해 예방활동 산불 예방활동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중치 (광역) 25% 30% 25% 20% ○ 위원평가 고도화 - 기관장 인터뷰, 실제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 및 대응 사례 등 정량평가로 측정할 수 없는 실질적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평가 지표 배점 및 평가방법 등 강화 ※ 부서지표: 채점 기준에 따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예: 재정투자계획 확대 실적 등) 위원지표: 실적 인정여부 검토, 종합적인 판단 등이 필요한 지표(예: 기관장 인터뷰 등) ’22년 평가 개정 및 추가사항 · 위원평가 배점 : 평균 17.6점(11개) ? · (상향) 위원평가 배점 : 평균 27.5점(11개) 광역 기초 17.1점 18.1점 광역 및 기초 4개 지표, 10.9점 유예 광역 기초 29점 26점 · 기관장 인터뷰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장 인터뷰 축소 진행 광역 기초 유예 유예 - 현장 방문, 진행시간 확대, 평가방법 강화 등을 통해 기관장의 심층평가 추진 기관장의 업무방침(비전), 추진계획(의지), 대응역량(업무숙지도) 등 심도 있는 평가 진행 광역 기초 5점 5점 현장평가 진행 · 실제 재난?사고 대응 사례 - 실제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우수시책에 대해 평가 광역 기초 3점 3점 - 기관별 재난 대응 정도에 따라 변별력을 주기 위해 배점 확대 광역 기초 5점 5점 · 실제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감점) -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점 부여 - 관리 감독 소홀 등으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감점(5점) 부여 - 전년도 주요 재난?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여부 점검 광주 동구 해체공사장 붕괴, 여수산단 화학공장 폭발사고 등(’22년) ○ 평가체계 정상화 - 코로나19 상황으로 축소했던 재난관리평가를 정상 추진하고, 이외에도 축소? 유예되었던 교육?훈련 등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 유도 ’22년 평가 개정 및 추가사항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2년 평 가 진행사항 간소화 ? · (정상 추진) 유예 없이 모든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23년 평가 실시 - 평가 기간 연장(결과발표 4 → 7월) - 8개 지표 유예(광역 19.1점, 기초 20.7점) - 평가방법 변경(현장 → 서면) - 1~4월 평가 진행 -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유예 불가) - 기관장 인터뷰 등 현장평가 실시 3 세부 평가계획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2023년 1월 ~ 4월 중 ※ 자치구별 평가 일정은 기관장 인터뷰 일정 취합 후 별도계획 수립 □ 평가위원 : 서울시 자체평가단 구성 운영 ※ 총 30명 10개반(민간전문가 20명, 서울시 공무원(간사) 10명) □ 평가지표 : 16개 역량, 33개 지표(가감점 3개 지표 포함 36개), 총점 100점 < 재난관리단계별 주요 역량 및 평가지표 > 구 분 주요 역량 평가 지표 공 통 행·재정 관리, 리더십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직·인력 운영, 재정투자 확대, 기관장 인터뷰 등 5개 예 방 교육 및 홍보, 유형별 저감활동, 시설물 안전 전문교육, 가축질병 및 감염병 재난 저감 활동,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시설 점검 등 8개 대 비 매뉴얼 관리, 협력체계 구축, 자원관리, 훈련,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자원 비축· 관리, 재난대비훈련, 업무연속성 유지 등 11개 대 응 비상기구 구성·운영, 상황관리, 실제 재난 대처 사례 재난대응 실무반 편성 및 업무 숙지도, 초동조치 역량, 실제 재난 대응 사례 등 5개 복 구 재난구호, 복구지원 재해구호 인프라, 복구사업 관리 실적,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등 4개 가감점 가점(재난관리 정책추진 +5점), 감점(재난피해 정도 -5점, 안전감찰 결과 -3점) □ 평가절차 : 자체평가 이의신청 확인평가 결과확정 < 평가절차 세부과정 > 서울시 자체평가 계획 통보 ? 지표별 증빙자료 취합?시스템 입력 ? 현장평가 일정 확정 및 등록 ? 자체평가단 서면·현장평가실시 기관장 인터뷰 등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결과 의결 ? 자체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 대시민 언론공개 포상, 환류 등 □ 평가운영 ○ (평가실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재난관리 자체평가단이 평가를 수행 - (서면평가) 평가 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스템 상에서 실시 - (현장평가) 평가단이 기관 방문 후 기관장 및 실무자 인터뷰 실시, 현장 자료검증 후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이의신청) 정량지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확인평가) 시·도가 실시한 '자체평가' 절차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확인(중앙평가단 수행)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최종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서울시 → 행정안전부) ○ (결과확정)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 확정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보고 □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운영 ○ 이의신청 : '23. 3. 1. ~ 3. 7.(5일간) ○ 이의신청처리 : '23. 3. 8. ~ 3. 14.(5일간) ○ 절 차 : 시스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사항 검토 → 평가위원 반영 여부 결정 4 향후 계획 ○ '23년도 자체평가 계획 확정 및 시달 : ~ '22. 12월 중 ○ 평가 평가위원 설명회 개최 : '22. 12월 ~ '23. 1월 중 ○ '23년도 재난관리평가 실시 : '23. 1월 ~ 3월 ○ 평가결과 확정 및 공개 : '23. 4월 ○ '미흡' 기관 역량 컨설팅 실시 : '23. 5월 ~ 10월 □ 평가 세부 추진일정 항목 세부 추진내용 추진기관 일정 비고 평가사전준비 평가위원 교육실시 ? 중앙재난관리평가단 및 자체평가단 교육 행정안전부 ’22. 12. 22. ? 서울시 자체평가단 교육 서울시 ‘23. 1월 중 자체평가 계획 수립 등 ? 자체평가 계획 수립 제출(서울시 → 행정안전부) 서울시 ’22. 12. 15. ? 자체평가계획 등 검토결과 통보 (행정안전부 → 서울시) 행정안전부 ’22. 12. 16. ? 자체평가계획 통보(서울시 → 자치구) 서울시 ’22. 12. 19. 실적 입력 ? 지표별 실적 및 증빙자료 시스템(DMES) 입력 자치구 ’22. 12. 1. ~ ‘23. 1. 13. 평가실시 평가 진행 (부서평가) ? 지표별 결과 점수 제출(지표 담당부서) ? 지표별 점수 입력(DMES) 행정안전부 ’23. 1. 16. ~ 1. 27. 현장평가 일정 확정 및 평가 실시 (위원평가) ? 현장평가(인터뷰 등) 일정 확정 및 등록(DMES) 자체평가 수행기관은 대상기관의 일정 포함 등록 서울시, 자치구 ’23. 1. 4. ~ 1. 10. ? 현장평가(기관장 인터뷰 등) 실시 서울시 자체평가단 → 각 자치구 ? (위원평가)지표 평가결과 작성?입력(DMES) 재난관리평가 현장평가 채점표 활용(정량·정성) 서울시 자체평가단 ’23. 1. 16. ~ 2. 28. 이의신청 (정량지표) ? 정량지표 평가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위원 평가지표 중 정성지표는 결과 비공개 자치구 ’23. 3. 1. ~ 3. 7. ? 이의신청 처리 행정안전부, 자체평가단 ’23. 3. 8. ~ 3. 14. 자체평가 위원회 개최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자치구 최종 평가결과 심의·의결 등 서울시 자체평가 결과 최종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 前 자체평가 결과 제출 ? 자체평가 결과 최종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 (서울시 → 행정안전부) 서울시 ’23. 3. 15. ~ 4. 4. 결과확정· 공개 평가 결과 통보 등 ? 재난관리평가 결과 공개·통보 (행정안전부 → 서울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총리)에 결과보고 행정안전부 ‘23. 4월 중 후속조치 ? 우수 자치구 및 유공공무원 자체표창 ? 미흡기관 컨설팅 실시계획 통보 서울시 행정안전부 ‘23. 5월 이후 4 재난관리 자체평가단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서울시 재난관리 자체평가단('23. 1. 16. ~ 2. 28.) ○ 목 적 :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인 원 : 30명(민간전문가 20명, 서울시 공무원 10명) ○ 구 성 : 10개반 → 반별 3인(민간전문가 2인, 공무원 간사 1인) ※ 간사는 서울시 안전총괄실 주무관으로 구성 ○ 역 할 - 재난관리평가 지표 추진실적 서면 및 현장 확인평가 - 자치구 기관장 인터뷰 진행 및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서울시 자체평가위원회('23. 3월 중) ○ 구 성 : 11명(위원장 1명, 위원 9명, 간사 1명) ※ 평가반 10개조 반장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 ○ 역 할 - 재난관리평가와 관련 자치구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 평가 지표 중 정성평가 분포비율에 따른 우수, 보통, 미흡 기관 선정 - 2023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 최종 순위 결정 등 □ 자체 평가위원 교육실시('22. 12월 ~ '23. 1월) ○ 교육실시 : 2회 이상(행안부 주관 평가단 교육 포함) ○ 교육내용 - 재난관리평가 관련법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지표별 측정방법, 측정기준,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 인터뷰 실시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등 평가진행에 관한 사항 등 5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 자체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의결서 제출 ○ 평가 결과 기관별 우수·보통·미흡(30:60:10)으로 등급 결정 ○ 이의신청 수용 여부 등 최종 결정 후 기관별 순위 확정 □ 재난관리평가 결과 대시민 공개 ○ 자치구별 우수·보통·미흡 등급 및 역량분석 결과 대시민 공개 □ 우수기관 인센티브 ○ 대 상 : 자체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 ○ 내 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및 부상 □ 평가결과 후속조치 ○ 全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미흡사항 개선 실적 관리 - 각 자치구별 미흡사항 개선계획(기관장 결재) 수립 및 제출 - 차년도 평가 시 미흡사항 개선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에 반영 ○ 미흡기관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행안부 주관) 6 행정사항 □ 예산 집행사항 ○ 산출내역 : 12,000천원 - 자치구 자체평가 위원 수당 : 10,000천원(2명x25개구x200천원)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 1,500천원(10명x150천원) - 평가 수감자료 책자 제작 및 부대비용 : 5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시구 재난관리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201-01) □ 자치구별 기관장 인터뷰 일정 등록 및 제출 ○ 기관장 인터뷰(일시, 장소 등) 일정(안) ‘23. 1. 4.까지 공문 제출 □ 자치구별 재난관리평가에 따른 협조사항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단 인원 수에 맞게 노트북 또는 PC 설치 -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 접속이 가능하도록 준비 ○ 재난관리평가시스템(DMES)에 입력된 서면자료 준비 ○ 재난관리평가 시작 및 종료 시 주무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 참석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단 방문 시 주차 협조 붙임 1. 2023년 서울시 재난관리 평가위원 현황 1부. 2. 2023년 재난관리평가 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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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서울시 재난관리 평가위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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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3년(22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지표_22050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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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자체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5916 생산일자 2022-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안 (02-2133-8028) 관리번호 D000004696457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자치구재난관리실태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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