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안전조사 자체 계획 1. 市예방과-41410(2022.12.14.)호,「'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과 관련 입니다. 2. 겨울철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우리서「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안전조사 자체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추진기간 : 나. 추진대상 : 다. 조 사 반 : 라. 조사방법 : 부분조사 ※ 화재의 예방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무허가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바. 주요내용 : 화재안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추진 사. 중점 추진사항 -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확인 및 소방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 - 전통시장 무허가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중점확인 - 각 점포별 소화기 비치 여부 및 개인 난방(전열)기구 안전사용 지도 등 ※ 조사결과 불량사항은 "23년 설 연휴 기간 전 보완토록 조치"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아.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 [붙임7] 서식활용 소방서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7일 이상 공개 ※ 「화재예방법」 제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2항」 참고 3. 행정사항 가. 각 화재안전조사관은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참고하여 변경된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서식 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나. 특히,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업무 수행 시 방역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추진 결과는 2022. 2. 24.(금) 까지 본부 제출 예정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78. 화재안전조사 결과(한글 서식) 1부. 2. 78. 화재안전조사 추진실적(엑셀 서식) 1부. 3. 78. 전통시장 화재안전조사 대상 1부. 4.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소방특별조사관 유영인 검사지도팀장 정헌 예방과장 12/15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32366 ( 2022.12.15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5 /전송 02-6981-6078 / yoo033@seoul.go.kr / 부분공개(6)
27449971
20221216054507
본청
예방과-32366
D000004696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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