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김경숙 귀하(040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7 (서교동))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오○○)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하오니, 2022년 12월 26일까지 조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계인께서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02-6981-7883)로 연락주시면 정성껏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처분 불복절차 및 국선대리인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안내 1부. 3.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마 포 소 방 서 장 조사관 조성준 검사지도팀장 이성근 예방과장 12/15 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38519 ( 2022.12.15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100-5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83 /전송 02-2187-8262 / jun59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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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8519 생산일자 2022-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준 (02-6981-7883) 관리번호 D00000469604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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