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YO-05H09920221215153600001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예고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나. 압류예고일자 : 2022년 12월 30일 부터 다.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영등포구 1 27,983,390 합 계 1 27,983,390 첨부 : 1. 재산압류예고 처리내역. 끝. 체납팀장 방수진 요금제도과장 12/15 이창훈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9303 ( 2022.12.1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93 /전송 02-3146-1209 / twin9127@seoul.go.kr / 부분공개(6)
27447791
20221216054507
본청
요금제도과-29303
D00000469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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