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청우___) 부분공개(6) 예방과-33969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조문현 강상욱 12/15 오정일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관 계 인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공동주택 위반내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2022년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4호 증빙자료 1.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자체점검 보고서 1부 비 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입건”처분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보 고 자 소방위 조사관 강상원 강상원
27446317
20221216054507
본청
예방과-33969
D00000469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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