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공용지 점용허가(지상시설물)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종로구 이화동) 1. 건설관리과-22805(2022. 12. 14.)호와 관련입니다. 2.「인사동 72-2번지 도로상 전주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우리사업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신청인 점용위치 (공공용지) 점용 목적 점용 면적 (㎡) 사업소 의견 - 굴착공사 전 심도 2m까지 확인굴착하여 지하매설물 현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공사 시행. - 지하에 매설되는 시설물 등은 상수도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이격거리 (300mm 이하 30cm, 400mm 이상 50cm) 이상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함. - 굴착공사시 상수도시설물을 손괴하게 될 경우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 부득이 상수도시설물을 이설하여야 할 경우는 이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설계획서 (도면포함)를 사전에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임상근 시설운영팀장 이유찬 시설관리과장 전결 12/15 이동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3298 ( 2022.12.15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2195 /전송 3146-2239 / limsangkeun@seoul.go.kr / 부분공개(6,7)
27446165
20221216054507
본청
시설관리과-43298
D000004696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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