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결 재 남혁우 신성균 전결 12/15 정영자 협 조 조사관 장보경 예방과-39914(2022. 12. 8.)호 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안전관리자,4조)에 따른 현장방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 12. 15. 보 고 자 : 소방위 남혁우,소방교 장보경 보 고 내 용 확인일자 2022. 12. 15.(목) 건 명 (수정)응답소 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00이오빌) 내 용 1. 위호와 관련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신청인: 나. 대상명: 다. 확인일: 2022. 12. 14.(목) 라. 신고내용: 에서 복도에 가구를 설치하고 개인 물건을 쌓아 두고 있어 법대로 처벌 요청 2. 확인자: 소방위 남혁우, 소방교 장보경 3. 확인결과: 소방안전관리자와 확인한 바 세대 앞 복도에 생활용품 물건 적치 확인함 4. 조치(예정)사항: 세대 입주민에게 피난시설(복도,계단 등)은 화재발생 시 긴급 피난을 위한 피난통로임을 설명하고 주변에 적치물을 놓아둔 경우 피난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즉시 제거 토록 하여 적치물을 모두 제거함 5. 민원처리 결과: 에게 응답소에 답변 등록 비 고
27446156
20221216054507
본청
예방과-40503
D000004696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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