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본부예방과-41410('22.12.14.)호,「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나. 예방과-30132('22.11.2.)호,「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2. 겨울철 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2022. 12. 22.(목) ~ 2023. 1. 13.(금) 나. 추진대상: 총 2개소(C급 2) ※ 유형 : 골목형 2 다. 추진기관: 화재안전조사관 2개조 4명 라. 조사방법: 부분조사 ※ 화재의 예방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예방과-38918(’22.11.15.)호,「전통시장(E급) 중앙소방특별조사 실시 계획」과 병행 추진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무허가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바. 주요내용 :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컨설팅 병행 추진 사. 중점 추진사항 -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확인 및 소방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 - 전통시장 무허가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중점확인 - 각 점포별 소화기 비치 여부 및 개인 난방(전열)기구 안전사용 지도 등 ※ 조사 결과 불량사항은 '23년 설 연휴 기간 전 보완토록 조치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아.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 [붙임5] 서식활용 소방서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7일 이상 공개 ※ 「화재예방법」 제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2항」 참고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참고하여 변경된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서식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나. 특히,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업무 수행 시 방역마스크 착용 및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추진 결과는 2023. 1. 18.(수) 까지 제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안전조사 결과(한글 서식) 1부. 2. 화재안전조사 추진실적(엑셀 서식) 1부. 3.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안전조사 대상 및 담당조 1부. 4.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5.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 1부. 6.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끝. 조사관 원종선 검사지도팀장 김용열 예방과장 12/15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32129 ( 2022.12.15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1 /전송 02-2622-1679 / jongsun11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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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054507
본청
예방과-32129
D000004695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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