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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지 적체 상황 지속에 따른공동주택 폐지 수거 중단 대비 대응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857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선호 나홍주 최철웅 12/15 윤재삼 국내 폐지 적체 상황 지속에 따른 공동주택 폐지 수거 중단 대비 대응계획 2022. 12. 14.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국내 폐지 적체 상황 지속에 따른 공동주택 폐지 수거 중단 대비 대응계획 국내 폐지 적체 상황 지속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지의 수거 중단 우려에 대한 대응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ㅇ 러-우크라 전쟁 등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제지(제품) 수출·생산·판매량 감소 및 제지 재고 증가 ? (미국) 폐지가격 급락(114→78$/톤), (EU) 여름철 제지 생산 감축 ? (국내) 연간 약 1,100만톤 폐지 발생, 이중 폐골판지 등이 약 850만톤(73%)이며, 약 700만톤이 재활용되어 재활용율 82% 수준(폐신문지 80만톤(7%), 고급폐지 47만톤(4%), 위생용지 63만톤(5%) 등) ㅇ 제지 재고 증가 및 폐지(원료) 수출 저하에 따라 폐지 재고량 증가 상황이 지속되어 국내 폐지 보관공간 부족 - ’22.9월 기준 재고량은 206천톤(압축상 58천톤, 제지사 148천톤)으로, ’20.3월 공동주택 폐지 수거중단 발생 당시 재고량(205천톤)보다 적체 상황 심각 ㅇ 현재 처리되고 있는 폐지량과 발생량이 유사하여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으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폐지 처리 흐름도> [배출] [수거] [적체] [재활용] 표준계약 중개업자 수거계약 수거계약 기타 (상가 등) 단독주택 수거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제지사 재활용업 수출 폐기물처리 신고 등 공동주택 사업장 수거업체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폐지 압축상 폐기물처리 신고 등 폐지 수거 어르신 등 고물상 폐기물처리 신고 등 Ⅱ. 폐지 처리 및 대응 현황 1 민간기업 폐지 처리 현황 ㅇ (제지사 재고 급증) 코로나19 비대면 수요 대비 재고량을 늘렸으나, 글로벌 경기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생산·수출량 감소 및 재고량 급증 - 골판지원지(제품) 생산량은 423만톤으로 전년 대비 5.3%(23.6만톤) 감소, 국내 판매량은 387만톤으로 4.3% 감소, 수출량은 337톤으로 5.6% 감소, 재고는 20만톤으로 26%(4.1만톤) 증가 ?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연말까지 합산될 경우 재고량 더욱 증가 예상 ?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운반 지연으로 수출 지연에 따라 불안 상황 가중 ㅇ (압축상 포화) 수거업체·고물상에서의 폐지 반입량은 유지되는 반면, 제지사 및 수출사 반출량이 급감하면서 보관공간 포화 - 올해 폐골판지 수출량은 26.3만톤으로 전년대비 5.2%(1.5만톤) 감소 ? 해외 제지 업체 공장 가동일 축소 및 동남아 폐지 수요 감소에 기인 - 수요 감소에 따른 폐지 가격 하락으로 압축상의 수익성 악화 동시 발생 ? 수거업체·고물상으로부터 매입 가격이 130원/kg이나 수출중개업자에게 100원/kg 수준에 판매 ㅇ (수거업체 수급 악화)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폐지를 수급받는 압축상 보관 공간 부족에 따라 점차적으로 처리 여건 악화 - - 현재 수거 지연 또는 중단 예고된 사례는 없으나, 폐지 가격 지속 하락 및 고유가로 인한 운반 비용 상승으로 수거업체 어려움 호소 2 공공기관 대응 현황 < 환 경 부 > ㅇ (공공비축) 전국 비축시설 잔여 용량 2.8만톤 활용·비축(’22.10.21~’23.6월, 9개월) - (비축창고) 양주, 음성, 안성, 청주, 정읍, 대구 전국 6개 - (공공비축 이용시) 제지사 선매입 및 압축상 단독 형태의 공공 비축시설 이용시 보관료 면제, 운반료 및 상하차비 중 자가부담금 외 추가비용 전액 지원 평시 압축상이 제지사로 폐지 납품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운반·상하차 비용 - (민간 및 자가창고 이용시) 압축상이 자체 임대시설을 활용·비축하는 경우 임차료, 운반비·상하차비 중 자가부담금 외 추가비용 전액 지원 ㅇ (수입관리 강화) 폐골판지 수입량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수입량 증가 등 상황 악화 시 폐지 성상검사 등 통관절차를 강화하여 수입 자제 유도 ㅇ (지자체 협조 요청) 지자체가 수집·운반예산 및 지역별 처리방안(소각, 임시적환장 확보) 등을 조기 마련 및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대금 조정 관련 협조 요청 < 서 울 시 > ㅇ 자치구별 임시 적환장 확보 및 공공수거 대응 계획 마련 요청(’22.10.20) - (압축 폐지 보관) 압축상 적체 폐지의 보관 공간 확인(6~12개월) - (공공수거·처리) 수거 중단 발생 시 자치구 직영·대행업체 또는 기존 민간 수거업체를 통해 수거하여 자치구 선별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민간 소각시설 이용 ? 공공수거한 비압축 폐지는 자치구에서 처리하며 수거업체에 미반환 ㅇ 수도권매립지 내 유휴부지 활용 환경부 건의(’22.10.24, 11.2) - 압축 폐지 보관 공간 마련을 위해, 수도권 매립지 유휴부지 사용 건의 ㅇ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게시 및 종이류 분리배출 안내문·포스터 공동주택 전파 요청(공동주택과, ’22.11.1) - 종이류로 분리배출하기 쉬운 일반쓰레기(영수증, 전표, 오염된 종이류 등) ㅇ 압축 폐지 보관을 위한 市 산하기관 유휴부지 파악 협조 요청(’22.11.1~11.18) - - ㅇ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및 한국제지연합회·제지업체 면담(’22.12.5~6) - 수급현황, 위기전망, 문제점 등 현황 파악 및 요청사항 의견 수렴 - - ㅇ 공동주택 종이류 분리배출 철저 및 재활용품 수거대금 조정 요청 공문 발송(’22.12.8) - (분리배출) 골판지와 골판지 외 종이류 분리배출 확행 - (수거대금 조정) 공동주택-수집·운반업체 계약 수거대금 인하 협조 < 자 치 구 > ㅇ 압축 폐지 보관장소 및 수거 중단 발생 시 공공수거·처리 방안 마련 - (보관공간) 14개 자치구에서 적환장, 선별시설 등을 활용하여 약 10~1,000톤 규모 보관 가능 회신하였으나, 기 사용 중인 공간으로 임시적으로만 가능 ?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적환장 등이 있으나 여유공간 부족으로 보관 불가 회신 - (공공수거) 수거 중단 발생 시 대행업체 또는 직영으로 공공수거 ? 일부 자치구에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거 중단 발생 해당 민간 수거업체 이용 및 예산 지원 요청 Ⅲ. 문제점 ㅇ 고밀도 개발 서울시 특성상 공공 및 민간의 유휴부지 확보 한계 - 적환장, 선별시설 등 공공부지도 상시 활용중에 있어 추가 유휴 공간 확보 한계 ㅇ 전국 폐지 재고량 대비 환경부 공공비축 시설 용량 부족 - 공공비축 시설에 압축 폐지 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등 타 품목도 비축 필요 ? ’20년도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 사태 대응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보관 - 공공비축 시설도 거의 포화상태로 폐지 발생량이 재활용 및 수출량보다 많아질 경우 수거 중단 발생 가능 ㅇ 연말·연초 및 명절 폐지 발생량 증가 예정 - ? 학생들의 방학·졸업 시점 및 수능 이후 도서 배출량 증가에 따른 폐지 배출량 증가, 명절에 택배 사용 증가에 따른 폐골판지 배출량 증가 등 Ⅳ. 우리시 대응방안 <추진방향> ◆ 종이류 분리배출 강화를 통한 폐골판지 재고 감량 ◆ 공동주택-수집·운반업체 계약 단가 조정을 통한 민간 수집·운반업체 경영 악화 방지 및 수출 폐지 가격 경쟁력 제고로 폐지 유통 원활화 유도 ㅇ 폐지 수급 및 공동주택 폐지 수거 현황 모니터링 - 수거 중단 우려가 예상되는 ’23.1월말~2월초까지 집중 모니터링 ㅇ 공동주택 종이류 분리배출 강화 안내 및 현장 점검·계도 - (분리배출) 골판지류,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 종이류로 헷갈리기 쉬운 일반쓰레기 ? (골판지류) 택배 박스 등 노란색 골판지 상자 ? (골판지 외 종이류) 신문지, 인쇄용지(A4지 등), 도서류, 백판지 상자(과자·화장품 등 제약·제과 및 소규모 포장 상자 등) ? (종이팩) 살균팩(우유팩 등), 멸균팩(두유, 쥬스, 소주팩 등) ※ 종이팩의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골판지 외 종이류에 배출 안내 ? (일반쓰레기) 영수증, 택배 전표·라벨지, 세절지(파쇄지), 오염된 종이류 등 - (필요성) 골판지 외 종이류가 골판지와 혼합 배출·수거될 경우 골판지 재료로 사용되게 되고, 폐지 재고량 증가 및 적체 상황 악화 요인이 됨 - (기대효과) 현재 적체 요인이 되고있는 골판지 원료에서 골판지 외 종이류가 제외됨으로써 폐지 재고량 완화 기대 및 폐신문지 수입량 감소 등 ? 폐골한지는 수요 감소로 인해 재고량 적체 중이나 폐신문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입 중 ㅇ 공동주택-수집·운반업체 계약 단가 조정(인하) 협조 - (단가 조정) 현재 계약 단가를 한시적으로 인하 (예시) 구분 공동주택 → 수집·운반업체 → 압축상 → 제지업체 → 수출 기존 계약단가 1,000원/세대 (폐지) 80원/kg 100원/kg 120원/kg 변경 계약단가 500원/세대 (폐지) 50원/kg 70원/kg 90원/kg - (인하기준 권고안) 공동주택 및 수집·운반업체간 협의에 따라 인하율 및 기간 결정 - (필요성) 수집·운반업체 수익성 악화로 인한 수거 중단 사태 방지 및 폐지 매입(제지업체·압축상←수집·운반업체) 단가 인하를 통한 제지(제품) 및 압축폐지(원료)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 - (기대효과) 수출량 증대를 통한 폐지 재활용 증가 및 재고, 수거 안정화 유도 ※ 폐지 수거 중단 발생 시 해당 공동주택에 한하여 자치구 대응(공공수거·처리) 진행 Ⅳ. 행정사항 ㅇ 추진계획 수립 및 자치구 협조 요청(市, ’22.12월 중) ㅇ 종이류 분리배출 포스터 제작·배포(市, ’22.12월 ~ ’23.1월 중)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게재 요청(서울시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배포 및 게시판 게첨 요청(자치구 청소행정과) - 동별 직능단체 회의 등 개최시 홍보 및 공공기관 게시판 게첨 요청(자치구 청소행정과) ㅇ 종이류 분리배출 현장 점검 및 단가 조정 대면 협조(자치구, ’22.12~’23.1월) - 분리배출 포스터 게첨 여부 및 분리배출 현황 점검·계도 및 관리사무소(또는 입주자대표위원회)에 수집·운반업체 계약 단가 인하 협조 요청 등 - 자치구별 점검 계획 수립·시행 후 결과 회신(→市, ’23.1.20. 설 연휴 이전까지) ? 붙임 6. 공동주택 현황 점검 양식(엑셀) 작성 및 회신 ? 붙임 7. 위기 상황별 일일보고 양식은 수거 중단 예고 또는 발생시 즉시 보고 붙임 1. 종이류 분리배출 포스터(추후 송부) 1부. 2. 자치구별 대응계획 1부. 3. 서울시 폐지(생활폐기물) 발생량 1부. 4. 수도권 압축상 현황 및 사진 1부. 5. 환경부 공공 비축시설 설치 현황 1부. 6. 공동주택 현장 점검 양식(엑셀) 1부. 7. 위기 상황별 일일보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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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857 생산일자 2022-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02-2133-3693) 관리번호 D0000046956037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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