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34449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양은조 김현기 12/15 代장병선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전기공사(1차)」 선금 지급 검토보고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전기공사(1차)」 선금 지급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서울어울림체육센터건립 전기공사(1차)」에 대한 선금 지금 요청에 대해 검토 후 보고 드림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전기공사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68 ㅇ 규 모 : ㅇ 계약금액 : ㅇ 공사기간 : ㅇ 시 공 사 :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ㅇ 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연장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996호, '22.6.30.) ㅇ 전기공사(1차) 선금 신청 검토보고(어울림 제2212-022호, ’22.12.15.) □ 검토내용 ㅇ 1차분 계약현황 및 선급 신청 내역 계약금액 계약일자 금차 준공일자 선금 신청금액 선금 신청률 ㅇ 선금지급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의견 대상범위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공사 적정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없음 적정 선급금 지급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 기성금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 기성금 지급사실 없음 적정 지금범위 20억 미만 공사의 선금지급율 : 50 ~ 7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0%까지 가능) 적정 지급조건 채권확보 보증서 제출 적정 선금 지급조건 명시 선금사용 각서 제출 적정 ㅇ 선금 요청액 산출 검토 구분 산출 내역 검토의견 대상금액 (2차 기준) - - - - 적정 지급 가능금액 - - - 적정 ㅇ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시공사에서 제출한 선금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신청되었다고 판단됨 □ 조치계획 ㅇ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보고가 적합함에 따라 총무부로 의뢰하여 선금을 지급 조치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27445200
20221216054507
본청
설비부-34449
D00000469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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