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 리 보 류 (정○갑)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2. 5. 12.> (앞 쪽) 정 리 보 류 (정○갑)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박하나 장인호 전결 12/15 최승대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정리보류 검토조서 참조 2022.12.15. 세무7급 박하나 재산조사 정리보류 검토조서 참조 2022.12.15. 세무7급 박하나 허가 및 기타사항 정리보류 검토조서 참조 2022.12.15. 세무7급 박하나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정리보류 처분 검토조서 참조 조사자 박하나 : (인) : (인) 확인자 최승대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38세금조사관 박하나 2. 재산조사 - 정리보류 검토조서 참조 38세금조사관 박하나 3. 인ㆍ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 정리보류 검토조서 참조 38세금조사관 박하나 210mm×297mm(백상지 80g/㎡) □ 정리보류 검토조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42호 서식 참조) 정리보류 검토조서 1. 체납자 인적사항 체 납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정리보류 유형 과세구청 정리보류 사유 2. 체 납 액 내 용 세목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당 초 체 납 액(원) 정리보류 체 납 액(원) 비고 본 세 가산금 계 본 세 가산금 계 합 계 3. 정리보류 구비서류 서 류 명 여부 서 류 명 여부 미 첨 부 사 유 고 액 체 납 자 관 리 카 드 있음 수 색 조 서 없음 전산자료로 확인 가능 전 산 조 회 자 료 있음 등 기 ( 등 록 ) 부 등 본 없음 재 산 조 사 서 있음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우 선 채 권 조 사 서 없음 복 명 서 4. 조 사 사 항 (해당사항: 있음, 없음 표시) 구분 조 사 사 항 해당 사항 내 용 및 조 치 사 항 행방 조사 ?주소지 전산조회 - 실제 거주여부 확인 (사망, 무단전출 확인) - 단독세대주인 경우 (가족 및 생계) ?사업장(사무실) 임대상황 ?계속사업여부 ?과점주주조사(주식이동상황표) ?기타 재산 조사 ?부동산, 근저당부(전산조회, 압류, 우선채권,교부청구 진행여부 확인) ?차량, 건설기계 등(전산조회, 압류, 우선채권, 교부청구 진행 여부 확인) ?채권(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 ?직장조회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기타재산권 ?사업장(점포) 등 임대차 보증금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 (청산인,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 ?연대 납세의무자 조사 (공동사업자,상속인,증여자 등) ?납세의무 승계(합병법인, 상속인) ?재산은닉, 탐문조사 ?기타 행정 제재 ?신용정보제공,인?허가정지(취소)여부,고발,출국금지,명단공개,감치,사해행위취소소송 등 기타 ?납세의무확장(제2차납세의무지정, 연대납세의무, 승계 등) ?기타 조사사항 ※ 조사가 불가하거나 타기관의 조회가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협조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 기재 5. 조사자 의견 2022년 12월 15일 조사자 세무7급 38세금조사관 성명 박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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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보 류 (정○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4114 생산일자 2022-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하나 (02-2133-3477) 관리번호 D000004695591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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