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상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안내 1.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지방의회 의원, 일반직 1급 공무원 등)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채용담당, 결재선상의 상급자 포함)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2. 위와 관련 공공기관의 장(채용담당)은 채용대상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가족채용 제한)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붙임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가족채용제한 부분 발췌) 참조 3. 따라서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 공무원 또는 근로자 채용시 붙임1.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에 따른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채용대상자에게 받아 부서 자체적으로 보관하시고, 그 사본을 의회윤리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서 징구 대상 :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되는 공무원 및 근로자 ※ 예 : 별정직공무원, 한시임기제, 초단시간근로자 등 나. 징구시기 : 채용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확인만을 남겨둔 “채용대상자”를 상대로 받음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채용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받을 수도 있음. 붙임 1. (양식)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가족채용제한 부분 발췌)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 의 사 담 당 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교통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은정 의회윤리팀장 윤혜숙 의정담당관 12/15 금미경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2200 ( 2022.12.15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2 /전송 02-2180-7799 / can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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