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반기 계획인사교류 시행계획

문서번호 인사과-54838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정창민 김장열 김형래 12/15 정상훈 협 조 2023년 상반기 계획인사교류 시행계획 2022.12. 행정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계획인사교류 시행계획 인사과장:김형래☎2133-5700 인사기획팀장:김장열☎5702 담당:정창민☎5704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업무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계획인사교류를 추진하고자 함 □ 교류개요 ㅇ 계획인사교류 정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사전 교류직위를 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입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간 교차근무(파견)하게 한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교류 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등 공무원의 고충해소를 위해, 맞교환자를 찾아 부처를 옮겨주는 교류 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ㅇ 교류기간 :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교류기간 가감 ㅇ 계획인사교류자 인센티브 부여 - 인사상 : 교류가점(0.01/월), 근무평정(최하 ‘우’) 및 성과급 우대(최소 ‘A’) 권장 - 재정상 : 교류수당(25~60만원/월), 주택보조비(60만원이내 실비/월) □ ’23년 상반기 교류대상 4급 공무원 : 1명 (대체 1) - 우리시로의 교류 파견자는 ’22.11. 1.字로 대체 ⇔ 6급 공무원 : 1명 (대체 1) (우리시 정기인사일에 맞춰 대체 파견, 교류희망자 없을 경우 교류 종료) ⇔ ≪ 신규 교류직위 검토 : 13개 ≫ 교류직위 교류기관 비 고 교통분야 행정5급 1개 서울시 (도시교통실) 서초구 여성·보육분야 행정6급 1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서초구 전통시장분야 행정7급 1개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초구 문화체육분야 행정6·7급 각1개 서울시 (관광체육국) 동작구 행정분야 행정7급 이하 6개 서울시 (본청) 영등포구 복지분야 사회복지8·9급 2개 <인사교류 제외대상>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포함),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감사부서에서 비위관련 내사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자 포함) ?파견, 장기교육 및 휴직에서 최근 복귀자, 공로연수 예정자 및 퇴직 도래자 등 □ 교류자 인센티브 세부내용 ㅇ 교류가점 : 월 0.01점(최고 0.36점) - 1년 이상 교류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임용된 날로부터 가점 부여 - 파견교류에 따른 교류가점은 당해 직급에 한해 적용 ㅇ 교류수당 : 4급 60만원/월, 5급이하 55만원/월 (단, 시↔구간 교류시 4급 30만원/월, 5급이하 25만원/월) - 보수지급은 파견 교류자의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 원칙 - 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보수는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지급 ㅇ 근무평정은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하 ‘우’ 등급, 성과상여금은 최소 ‘A’ 등급 부여 권장 ㅇ 주택보조비 : 월 60만원 이내 실비 지급(타 지역의 경우) - 지원절차 : 파견자 소속부서에서 신청 주택보조비 지원계획 안내 신청서?계약서 등 접수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지원액 예산 재배정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액 지급 (파견자 소속부서) (파견자→소속부서) (파견자 소속부서) (인사과→소속부서) (파견자 소속부서) - 제출서류 : 주택보조비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입금통장 사본 - 지원시기 : 주택 임차한 시점부터 적용 □ 향후계획 ㅇ 교류파견 희망자 공개 모집 : ’22.12.12. ~ 12.14. ㅇ 대상자 선발 : ’22.12.16.限 ㅇ 계획인사교류 파견발령 : ’23.상반기 정기인사시 붙 임 : 1. 파견자 공개모집 안내문 1부. 2. 계획인사교류 파견 신청서식 1부. 3. 계획인사교류 운영현황 1부. 끝. 붙임 1 파견자 공개모집 안내문 타 기관 계획인사교류 파견자 모집 ※ 교류파견 : 양 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간 교차근무하게 한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교류 교류파견자 인센티브 부여 - 인사상 : 교류가점(0.01/월), 근무평정(최하 ‘우’ 권장) 및 성과급 우대(최소 ‘A’ 권장) - 재정상 : 교류수당(중앙부처 : 55만원/월, 자치구 25만원/월), 주택보조비(60만원 이내 실비/월 ? 타 지역만 해당) □ 모집대상 < 타 시도 > 파 견 기 관 파견대상 교류기간 예상직무 근무장소 직급 인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6 1명 ’23.상반기 정기인사일~1년간 행정분야 제주도청 < 자치구 > 파 견 기 관 파견대상 교류기간 예상직무 근무장소 직급 인원 서초구 행정 5·6·7 각 1명 ’23.상반기 정기인사일~1년간 5급 : 교통분야 6급 : 여성보육분야 7급 : 전통시장분야 서초구청 동작구 행정6·7 각 1명 문화체육분야 동작구청 영등포구 행정7급이하 6명 행정분야 영등포구청 사회복지8·9급 2명 복지분야 □ 교류파견 : 1년 ※ 1년 연장가능 □ 모집기간 : 12.12.(월) ~ 12.14.(수) □ 응모방법 ㅇ 교류파견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부서장 허가를 득한 후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메일로 제출 (인사과 정창민, ☎2133-5704) ※ 상대 교류기관에서 서울시 근무희망자가 없을 경우, 교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신청서식 계획인사교류 파견 신청서 ㅇ 교류파견 희망기관 : ㅇ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일 현직급일 생년월일 00.00.00. 주 소 연락처 (HP) 전문관 여 부 해 당, 해당 없음 비위사실 조사여부 있음, 없음 부서장 (협 의) (서 명) ㅇ 업무추진실적(간략하게) 업무명 업무 실적(최근 1년) 비 고 ㅇ 교류파견 희망사유 2022. . . 신청자 : (서명) 붙임 3 계획인사교류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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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계획인사교류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4838 생산일자 2022-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창민 (02-2133-5704) 관리번호 D00000469590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인사교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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