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운영경비)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1인당 3만원 이내로 정한 사항을 입대의에서 제한할수 있는지 문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이라함)에서는 불필요한 지출로 인한 관리비 상승과 입주민의 부담 가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53조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을 각 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준칙 제60조제1항에서는 영 제26조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에 대해 예산승인이 되었다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992 ( 2022.12.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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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992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952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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