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30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2차년도)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4478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정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박세창 함창모 김대권 12/14 최인규 협 조 「2030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2차년도) 검토 보고 2022. 12.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30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2차년도) 검토 보고 조직개편(’22.8.19)에 따라 변화된 디자인서울 2.0 시정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존 203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하고자 함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3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ㅇ 과업기간 : 21.05.06 ~ 23.02.01 ㅇ 발주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ㅇ 용 역 사 : ㅇ 용 역 비 : 535백만원(1차년 300, 2차년 235) ㅇ 과업 주요내용 -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목표 재검토 및 경관특성 기초자료 조사·분석 - 생활권계획 116개소 경관현황도 작성 및 경관지침도(1개소) 작성 - 경관가이드라인(경관관리계획) 마련 등 - 실행계획(관련 계획 연계방안 및 심의 관련 사항) 마련 등 추진경위 계약해지 근거 및 사유 ㅇ 법적근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7절 4의 가」 (행안부 예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ㅇ 해지사유 : 서울시 정책변경(디자인서울 2.0 업무신설) - 조직개편(’22.8.19)에 따라 변화된 디자인서울 2.0 시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기존 203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타절준공(2차년도) 내용 ㅇ 타절 준공기간 : ’22. 2.10 ~ 12.15 ※ 용역중지 기준일(’22.10.11) ※ 당초 계약(2차)기간 : ’22.2.10 ~ ’23.2.1 ㅇ 정산 기준 : 계약당시 산출내역서 기준하에 집행액 인정 - 인건비 : 과업완료 정도를 고려하여 상호합의 정산 ?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20) 및 국토계획 표준품셈(’20) 제7장 도시경관 부분을 참조하여 대가를 산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기 실비정산에는 어려움이 있고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호 합의하에 정산하는 사항으로 계약 상대방의 요구와 과업완료 정도를 고려하여 향후 쟁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정산 - 직접경비 : 지출증빙서, 입금증 등 지출근거가 있는 집행액 인정 - 제경비 및 기술료 : 산정기준에 따라 감액 ㅇ 준공 정산 내역(2차년도) 향후 계획 ㅇ 계약해지 및 타절 준공 의뢰(→ 재무과) 붙임 : 합의각서 및 타절준공 정산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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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2차년도)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4478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창 (02-2133-1926) 관리번호 D00000469489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