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동별대표자 중임자 후보등록의 무하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동별대표자 중임자 후보등록의 무하자)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동별대표자 중임자 후보등록의 무하자”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동별대표자 선거 1차 및 2차에 후보등록이 없어 3차 후보등록공고를 실시하였 고, 3차 후보등록공고에 중임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등록을 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후보등록을 취소하였는데 등록후보기간 마감전까지 후보등록자가 없음을 확인한 중임자가 후보등록을 하였다면 후보등록 하자여부는 나. 답변 내용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준칙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3차 공고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중임한 사람만 후보자로 있다면 후보등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991 ( 2022.12.14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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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동별대표자 중임자 후보등록의 무하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991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9506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