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속 정확한 가스미터 수리검정을 위한』가스미터 검정설비 사용 재계약 보고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2038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광근 오임석 12/14 代김하년 협 조 주무관 오금석 『신속 정확한 가스미터 수리검정을 위한』 가스미터 검정설비 사용 재계약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14.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속 정확한 가스미터 수리검정을 위한』 가스미터 검정설비 사용 재계약 보고 ´22. 12. 14.(수)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513-4670, 담당 :김광근 ☎513-4672 가스미터 출장 수리검정시 임대계약에 의거 사용하는 수리업체(2개사) 보유 검정설비에 대하여 사용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을 추진코자 함. □ 관련법규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제1항 -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검정을 받아야 함.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 검정요원 1명 이상 및 검정설비를 갖출 것(검정설비를 보유한 자와 별도의 계약을 한 경우 검정설비 활용)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검정·재검정의 신청) 제2항 및 제3항 -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검정 신청서와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검정 신청 - 계량기의 소재지에서 수리검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출장 검정 시행 (다수의 계량기 한 장소에 보관) □ 현 황 ㅇ 검정현황 - 검정방법 :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신청에 의거 소재지 출장하여 수리업체 검정설비 활용하여 수리검정 실시(검정설비 사용계약 체결) - 1 - ㅇ 계약현황 시설명 계약 당사자 소 재 지 계약기간 가스미터 검정설비 ‘23. 01. 01 ~ ‘24. 12. 31. ※ (계약 만료일) ‘22. 12 . 31. 검정설비 사용계약 만료 ㅇ 수리검정 실적 (단위 : 천대) 업 체 명 연도별 검정 현황(최근 5년) 비고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출장 검정 □ 세부계획 ㅇ 검정설비 사용계약 만료일(‘22. 12. 31.) 전에 사용 재계약 체결 - 대 상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별표9에서 정한 일체의 검정시설 및 부대시설 - 계 약 자 : - 재계약 기간 : ‘23. 01. 01. ~ ‘24. 12. 31.(2년) - 2 - ㅇ 계약조건 : 무상 사용 조건이며 세부사항은 “따로붙임” 계약서 참조 ㅇ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협의) 여부 및 사용조건 등 협의(’22. 12. 07. ~ 12. 13.) - (체결) 계약서(2부) 작성하여 계약자(임대업체, 임차기관) 직인 날인 (’22. 12. 14. ~ 12. 16.) ※ 계약일 : ‘22. 12. 14.(수) - (통보) 계약자에게 계약통보 (’22. 12. 19. ~ 12. 21.) □ 기대효과 ㅇ 가스미터기 수리업체 검정설비 사용으로 신속·정확한 검정업무 수행 ㅇ 가스미터 검정설비 무상사용으로 운영비 절감 □ 행정사항 ㅇ (계량기검정과) 검정설비 사용계약서 직인 낙인 요청 미 계약통보 ㅇ (총무과) 검정설비 사용계약서 직인 날인 붙임 : 가스미터기 검정설비 사용계약서 각 1부. 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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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확한 가스미터 수리검정을 위한』가스미터 검정설비 사용 재계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2038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근 (02-513-4672) 관리번호 D0000046946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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