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관내 청개구리 판매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관내 청개구리 판매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2120690056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우리시에서 청개구리 판매업를 하고자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청개구리 포획 관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특정 야생동물에 대하여 포획 및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 '청개구리'는 포획 금지 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제14조에 의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는 금지되어 있으나, 귀하가 언급하신 '청개구리'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1급인 '수원청개구리'와 일반적인 구별이 힘드므로 포획전 전문가의 의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멸종위기종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판매업 관련) 지금까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판매업 관련하여 인 허가 관련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법이 개정되어 제22조의5에 의거, 야생생물 판매를 위해서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22.12.13일 공포되었고 25.12.14일부터 시행되오니 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연생태과 김수진(☎ 02-2133-214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12/14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773 ( 2022.12.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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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관내 청개구리 판매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6773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6947181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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