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대의에서 변호사 자문비와 소송비 주민 과반의 여부 준칙해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대의에서 변호사 자문비와 소송비 주민 과반의 여부 준칙해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입대의에서 변호사 자문비와 소송비 지출에 대한 주민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서울시 준칙 해석 요청"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서울시 준칙에 있는 소송비용에 관련사항이 우리 아파트 자체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저희 규약에 자문비, 소송비 집행에 있어서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모두 빠져있는 상태로 자문비, 소송비 모두 입대위 의견만으로 집행이 가능 한지, 주민의 과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62조제4항제4호에서 "소송비용(단, 입주자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입주민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잡수입으로 소송비용을 사용할 경우 귀하의 공동주택 자체규약을 현재 개정된(2022.8월) 준칙 기준으로 개정한 후 질의하신 내용을 절차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라며 - 또한, 제기하신 민원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021 ( 2022.12.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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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대의에서 변호사 자문비와 소송비 주민 과반의 여부 준칙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021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945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