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31244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김성민 서정관 12/14 권순구 협 조 2022년 12월 과적단속팀 기동단속반 정기교육 결과보고 2022. 12. 관리단속과 (과적단속팀) 2022년 12월 과적단속팀 기동단속반 정기교육(비대면) 코로나19 대응 완화 변경된 서울시 복무지침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운행제한(과적)차량 기동단속반 안전수칙 시행 계획”에 따른 안전 점검 철저등의 교육으로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교육 개요 ○ 교육일시 : 2022. 12.18.(목)~12.09(금)(비대면) ○ 비대면사유 : ○ 교육대상 : ○ 교 관 : 과적단속팀장 ○ 교육내용 - 코로나19 대응 복무지침 - 운행제한(과적)차량 기동단속반 안전수칙 시행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철저 -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제반규정 준수 - 사고사례 공유 주요 교육내용 ○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복무지침 변경 등 주요 내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철저 - 부서장 판단하에 행사,회의,교육 실시 가능 대면회의 금지 → 대면회의 가능, 비대면 방식 활용 권고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한 출장금지 - 코로나19 증상자는 재택근무 실시하고 증상 완치 후 출근 - 고열자 및 유증상자 보고조치 등 관리 철저 - 확진자 밀촉접촉자는 부서장 판단하에 사무실 출근 또는 재택근무 - 동거인이 코로나확인의 경우 부서장 판단하에 사무실 또는 재택근무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붙임`1,2 참고) 단, 실외에서도 코로나 의심증상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는 착용 권고 ○ 운행제한(과적)차량 기동단속반 안전수칙 시행 계획(관리단속과-1595, 2022.2.14. 소장방침)에 의한 작업전 안전점검 일일확행 - 작업전 조장의 지휘하에 안전구호 제창 - 작업전 사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 사고 소개(붙임5) - 붙임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각자의 경각심 고조 ○ 동료간에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인사마당내 직장 괴롭힘 신고 적극 활용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교육※(교량안전과-355, 2022.01.10. 참조) ○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 관련 업무 지식 숙지 - 사무실 자체 수시 교육 및 현장에서 숙련도 향상 노력(반장) - 직원 및 각 반간 갈등 발생 요인 해소 노력 - 반별 단속장비 비치 및 근무복 착용 등 복무자세 확립 - 심야시간 근무 등 공통사항 철저 준수 ○ 안전사고 예방 강조 - 단속업무 방침에 따른 안전한 단속업무 시행 - 도로교통법규 준수(과속, 불법유턴, 졸음운전, 끼어들기 등) - 야광조끼, 유도봉휴대, 단속장비 비치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 - 출근 전 충분한 휴식 후 야간근무 실시 - 차량상태(고장, 흠집 등) 인수인계 시 점검철저 ○ 복무규정 및 단속규정 준수 -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 공무원 품위유지, 청렴, 성실의무 준수 - 단속복장 및 장비 등 단속규정 준수 - 단속업무시 실적향상을 위한 허위검차 금지 ○ 민원발생 억제 - 민원인 및 직원간 바른 단어, 언행 준수 - 단속규정 및 행정절차 준수(2차 민원 억제) - 현장단속(적발)시‘운행허가’여부를 확인하여 민원발생 사전 차단 - 과태료부과 시 사회적 감경자에게 정확한 법규 적용 - 민원응대시 친절, 정확, 단정함 유지 □ 행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철저 ○ 과적차량 단속시 안전수칙 10계명을 사무실은 물론 차량에 비치하여 안전 생활 습관화 도모 붙임 1. 코로나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변경 고시 알림 1부.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94호 1부. 3. 운행제한차량 기동단속반 안전수칙 시행계획 1부. 4. 안전수칙 10계명 1부. 5. 사업장 사고사례 1부. 6.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현황 1부. 7. 교육서명부 1부. 끝.
27440774
20221215053507
본청
관리단속과-31244
D00000469493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