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55102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김정균 신충수 12/14 서인석 협 조 2022년 제6차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제6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계획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및 외국인 부당요금징수 위반행위 민원신고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을 하고자「택시민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3조 제2항 ?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 (택시물류과-23827, ‘18.7.30)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소위원회 구성·운영계획」(택시물류과-52569, ’21.1.18) 회의개요 ? 개최일: 2022년 12월 21일(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진행 ? 심사위원: 7명 ? 주요내용 - 승차거부(도중하차) 및 외국인부당요금징수 민원신고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처분여부 자문 상정안건 ? 상정 안건: 649건(일반, 특별심의 포함) (※심의안건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심의대상: 승차거부(도중하차), 외국인 부당요금 징수 - 심의방법: 일반심의(일괄 자문), 특별심의(건별로 심의하여 처분여부 자문)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산과목: 택시정책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물류 관련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구 분 소요금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회의 심사수당 - 심사수당: 통상 회의 개최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책정(심의안건 수 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라 심사수당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소득세법 제12조 5호 자목에 따라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 대상 ? 향후일정 - 심의자료 발송 : 2022년 12월 15일 - 각 위원 심의조서 작성 및 제출 : 2022년 12월 21일. 끝.
27440663
20221215053507
본청
택시정책과-55102
D000004694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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