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 시효완성정리 대상 결정결의(민사 2016-0031) 1. 세무과-36246(2022.1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부과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가 상대방의 사정으로 체납된 바 아래와 같이 시효완성정리 기준에 따라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정결의 내용 - 사건번호: ※ 본안사건: - 결의구분: 정리보류(사유: 소송비용의 경우 10년) - 소멸시효 완성: ※ 소송비용액확정일: - 부과월일: 2017. 6. 14. - 부과대상: - 부과금액: ※ 원단위 절사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민사 2016-0031) 1부. 3. 소송비용액확정일(민사 2016-0031) 1부. 끝. 주무관 장우석 송무2팀장 김신우 법률지원담당관 12/14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4451 ( 2022.12.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8 /전송 02-768-8819 / najjang98@seoul.go.kr / 부분공개(6)
27440615
20221215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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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95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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