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6308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고원석 김진성 문병희 12/14 박기용 협 조 주무관 이은애 주무관 차승현 사고 이월 보고(수정) 【2022년 남부순환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2. 12.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사고 이월 보고 【2022년 남부순환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22년 남부순환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1 공사 현황 공 사 명 : 공사기간 : 도 급 액 : 공사개요 : 도 급 자 : 공사감독 : 2 보고 내용 관련법 ○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예산의 이월)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4조 (예산의 이월승인신청) ○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세출예산의 이월) 사고 이월 사유 ○ ○ 사고 이월 예산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구축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장기사용 송배수관(400mm 이상) 정비 22107) (단위 : 원) 3 조치의견 상기 보고 내용과 같이 금년도에 공사 준공처리가 불가하므로 사고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1. 사고이월 요구서 1부. 2. 사업별 명세서 1부. 3.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 명세서 1부. 끝.
27439842
20221215053507
본청
시설관리과-36308
D000004694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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