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및 불일치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 요청 1. 재산관리과-4465(2022.12.13.)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처분 후 현재까지 서면 처분 보고를 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승인 상태로 남아있는 자료와 기 취득한 자료 중 공부상 불일치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위임관리관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공유재산 처분 보고 및 정비결과를 2022.12.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임관리관이 해야할 일 구 분 조 치 사 항 비 고 붙 임 : 1.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상자료 1부. 2. 공유재산 취득 보고서식 1부. 3. 토지 불일치 자료 1부. 4. 불일치 유형별 정비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주거사업과장),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용산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채형원 재개발관리팀장 장병혁 주거정비과장 12/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29 ( 2022.12.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2020072106009@seoul.go.kr / 부분공개(5)
27439765
20221215053507
본청
주거정비과-5929
D000004694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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