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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43394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신용현 김수한 강성오 12/14 장청락 협 조 행정지원과장 신종선 현장민원과장 유충현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시설관리과장 이동욱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2022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2022. 12.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목 차 Ⅰ. 징수목표 및 현황 1 Ⅱ. 추진계획 4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 4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5 ? 고액?장기체납자 등 징수율 제고 ……………………………………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및 독려활동 철저 …………………… 6 ? 소멸시효 완성 임박한 체납수용가 관리 철저 …………………… 7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8 Ⅲ. 행정사항 9 2022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4차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2022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8176, 2022.11.16.) Ⅰ 징수목표 및 현황 □ ’22년 제4차 체납(과년도) 징수목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간 목 표 4차 목 표 징 수 결 정 징 수 목 표 징 수 율 (%) 징 수 목 표 징 수 율 (%) 총 계 1,610 1,457 90.5 1,457 90.5 수용가미수금 1,578 1,447 91.7 1,447 91.7 기타미수금 32 10 31.3 10 31.3 ※수용가미수금: 상수도 사용료 ※기 타 미 수 금 : 수도요금 외 공사환수금, 손괴자·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등 □ 체납현황 (2022. 12. 10. 현재) 구분 수용가 건수 금액(원) 종로구 1,211 77,087,320 중 구 837 100,117,570 용산구 1,703 93,657,840 성북구 1,738 118,615,790 ㅇ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수 94 29 31 22 12 금액 290,211 58,759 142,392 31,311 57,749 - 100만원 이상 업종별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건수 94 18 2 71 3 금액 290,211 63,207 3,120 215,623 8,261 비율(%) 100 21% 2% 74% 3% ㅇ 욕탕용 체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수 14 4 3 3 4 금액 111,77 6,443 560 1,340 2,834 ㅇ 상수도 6회 이상&20만원 이상 체납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건수 708 146 165 204 193 금액 432,208 71,539 157,747 88,873 114,049 - 6회 이상&20만원 이상 체납 업종별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건수 708 367 8 332 1 금액 432,208 163,596 4,669 263,634 309 비율(%) 100 39 1 61 0 ※ 2022년 3차 체납정리 징수 실적 분석 ㅇ 사업소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22 21 증감율 계 11,189 9,637 1,552 86,12 85.65 +0.47 중부 1,452 1,163 289 80.09 88.63 -8.54 서부 1,413 1,330 83 94.14 87.12 +7.02 동부 1,781 1,436 345 80.64 82.57 -1.93 북부 1,229 978 251 79.57 80.45 -0.88 강서 1,532 1,319 213 86.07 81.72 +4.35 남부 1,482 1,349 133 91.01 88.25 +2.76 강남 1,212 1,102 110 90.94 88.94 +2.00 강동 1,088 960 128 88.20 88.14 +0.06 - 코로나19에 따른 영업부진 장기화로 일반용 수용가의 체납이 늘어나 6월까지 징수실적이 타사업소에 비해 저조함. - 영업시간 제한 해제, 외국인 관광객 국내 유입 증가 등으로 6월 이후 체납금 납부율 증가 추세. Ⅱ 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ㅇ 체납 집중정리 기간 : 2022. 11. 1. ~ 12. 31. ㅇ 주요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ㅇ 체납정리 사전 준비기간 운영 -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11월 ㅇ 2차 체납 정리기간 운영 -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 소멸시효 완성 6개월 전 소액·장기 체납자 관리 철저. 12월 ㅇ 체납정리 후속 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10. 17.(금)까지)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시효결손 철저: 시효경과 체납정리 등 01월 ㅇ 장기체납정리 실적 보고 - 6회 이상&20만원 이상 장기체납 - 욕탕용 체납 매월 ㅇ 고액 체납정리 및 행정처분 실적 보고 - 상수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 분기별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 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고액?장기체납자 등 징수율 제고 ㅇ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 상수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적기 독려하여 사용자 변동 및 소유자 변동에 대비 체납안내문 및 행정처분 적극 시행. ㅇ 욕탕용 체납 - 욕탕용은 사용량이 많은 업소로서 체납시 부도나 사용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므로 즉각적인 행정처분 실시. ㅇ 상수도 6회 이상&20만원 이상 체납현황 - 장기 고액체납자의 체납사항을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적극 통보.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행정처분 실시.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ㅇ 정수처분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은 지양하되, 정수처분 예고, 전화 및 방문독려를 통해 징수. - 일반용의 경우 6회 이상 장기체납자는 정수처분 예고 후 미납시 즉시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독거노인,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ㅇ 재산압류 - 특히 연속적이면서 장기 고액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 일실 방지. - 행정처분 수전 중 정수처분만 되어 있는 경우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시행. -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연대책임자 (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 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6.19.)]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및 독려활동 철저 ㅇ 매주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보고 : 요금과장 주관 ㅇ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총 6개 조(3인 1조 5개 조, 4인 1조 1개 조) 체납정리단장 소 장 체납정리총괄 요금과장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ㅇ 체납징수 단계별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행정처분 전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방문 및 연락 병행)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을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 소멸시효 완성 임박한 체납수용가 관리 철저 ㅇ 3개월 이내 시효 소멸되는 체납현황(~2020년 02월 납기 체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시효도래 3개월 전 건수 1,153 259 153 386 355 금액 58,563 10,501 9,913 11,244 26,905 시효완성 (‘19. 8월) 건수 352 99 20 138 95 금액 34,338 4,922 6,216 4,915 18,285 ㅇ 시효경과 전에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시효소멸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① 소멸시효 기간 만료 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② 은닉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미납 시 재산압류 병행시행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ㅇ 부서별 체납현황(2022. 10. 기준) (단위:건, 천원) 구분 계 행정지원과 요금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건수 408 2 379 4 23 금액 225,679 200 10,993 34,023 180,463 ㅇ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결손처분 등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에서 징수 및 현황보고(‘22. 12. 30.까지) ※ 12월 13일(월) 해당 부서에 공문 시행 Ⅲ 행정사항 □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 보고 ㅇ 수도요금 체납 관련 현장출장 등을 통해 추진 사항 복명(매일) ㅇ 개인별 체납실적 보고 : 체납담당 일괄보고(주1회) □ 체납정리 실적보고(사업소 → 본부 요금제도과) ㅇ 장기체납자 징수 실적 보고 - 보고기한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장기체납자(6회 이상&20만원 이상) ㅇ 제4차 체납 정리 실적 보고 - 보고기한 : 2023. 1. 14.까지 - 대 상 · 현년도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기타미수금 징수 실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 실적 · 행정처분(정수, 재산압류) 실적 붙임 1. 고액체납징수 업무처리절차 1부. 2.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법령 1부. 3. 제4차 체납실적 보고서식(수도사업소) 1부. 4. 100만원 이상, 욕탕용, 6회 이상&20만원 이상 체납내역서 1부. 5. 시효완성 내역서(종로·중·용산·성북구) 1부. 6. 수시분 체납내역서(행정지원·요금·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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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분 보고서식(수도사업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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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이상 욕탕용 6회 이상&20만원 이상 체납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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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완성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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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분체납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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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3394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용현 (02-3146-2100) 관리번호 D000004695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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