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동부도로사업소 -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청사 등)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1242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추연청 장인숙 권순구 12/14 임대운 협 조 도로보수과장 신준식 시설보수과장 양준식 기전과장 김은덕 - 동부도로사업소 -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청사 등) ㅇ본 매뉴얼은 동부도로사업소 사업장 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상황전달에서 사고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대응절차를 체계화 함으로써,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체계 가동, 피해확산 최소화 및 사고 조기수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ㅇ실제 재해상황 발생 시에는 사고상황에 맞춰 본 매뉴얼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본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사회재난-12)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22.12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목 차 1. 산업재해 개요 1 2. (사고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 구축 3 3. (사고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5 3-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7-10 3-2.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11 예시 1.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사태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2.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비상조치훈련 계획(예시) 3. 주요 재해유형별 비상대피훈련 시나리오(예시) 1 산업재해(일반·중대) 개요 동부도로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서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공유 □ 매뉴얼 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7조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적용대상 - 동부도로사업소 소속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촉탁직, 기간제노동자 등)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소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산업재해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예시) ○ (추락)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붕괴 등)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 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붕괴)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화재·폭발)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누출)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 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중독 등)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작업 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종사자 등의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금지(고용노동부 매뉴얼) □ 재해자 발견 시 대응 절차 ○ 신속한 초동조치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피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 현장 접근 통제, 인근 작업자 대피 등 ○ 상황 보고 및 현장 보존 :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2 (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사전 구축 ? 예방활동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년 20건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 년1회)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 분기 1회 이상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전 10분 안전교육(TBM) 실시 ○ 개인 안전 장구 지급 및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 직원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 사업장별 유해·위험특성을 반영한 사고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 마련 - 사용 기계·기구, 시설물 및 제조·취급·저장 물질 등을 고려한 사고시나라오 작성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계획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 ① 훈련의 목표, 대상, 규모, 장소에 관한 사항 ② 내용, 방법, 개인별 임무 지정에 관한 사항 ③ 비상사고의 유형에 따른 훈련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 ④ 관련 수급업체 종사자 참여에 관한 사항 ⑤ 외부기관(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훈련평가 방법, 결과통보?기록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5호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서울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지진 등을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실시 ○ 비상조치훈련 실시 : 반기 1회 이상 (소방훈련으로 대체 가능) - 훈련 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참여(식당, 업체 근로자 포함) - 신고 접수, 구조·응급조치,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방지 조치 포함하여 훈련 ※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훈련은 기존대로 추진 ○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 사무실은 사무실별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식당?휴게실 등은 업무총괄담당이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사업장 등은 안전 담당자가 안내하고 최종 확인 후 본인 대피 ? 보고체계 구축 ○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현행화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동향보고 절차 적용) ? 사고 발생 보고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동부도로사업소(주관부서) ? 보고부서 : 안전총괄실(중대재해예방과)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 원인 등 ? 최초 보고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동부도로사업소(주관부서) ? 보고부서 : 안전총괄실(중대재해예방과)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원인, 법위반 사항 검토 여부 등 ? 수사 동향 보고 / 수시보고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수습 시 ? 보 고 자 : 동부도로사업소(주관부서) ? 보고부서 : 안전총괄실(중대재해예방과) ? 보고내용 : 사고 수습 및 수사(고용노동부 등) 진행사항 등 ? 피해복구 보고 / 수시보고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직후 ? 보 고 자 : 동부도로사업소(주관부서) ? 보고부서 : 안전총괄실(중대재해예방과) ? 보고내용 : 피해규모, 동원인력 및 장비, 피해 복구 대책 등 3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처리절차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1) 중대(산업)재해 발생 ? 상황전달 - 접수 시 119 신고 여부 확인 및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사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동부도로사업소 (주관부서) ? (2)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피해자 응급조치(필요시 소방서 협조) - 재해자 구조·응급 조치 및 병원 후송 조치 ? 작업 중지 (양식 1) - 작업중지 후 종사자, 시민 등 대피 조치 ? 현장 출입 통제(필요시 경찰서 협조)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출입·교통 통제 (추가 피해 조치 완료 전까지 현장 출입 통제) 동부도로사업소 (주관부서) ? (3) 중대(산업)재해신고 접수 ? 중대(산업)재해 신고 접수 - 안전총괄실, 본청 주관부서에 즉시 유선 보고 후 동향 보고 (양식 2)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즉시 유선보고 후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 보고 (양식 3) 동부도로사업소 (주관부서) ? (4) 상황 파악 및 전파 ? SNS 대응방 운영(필요시) - 사고규모에 따라 단계별 초청 대상자(범위) 조정 ? 현장상황 신속파악 및 SNS 대응방 상황공유(필요시) - 사고발생기관(부서), 본부 주관부서, 행정, 홍보 등 동부도로사업소 (주관부서) ? 중대(산업)재해 시 시장(단) 보고(최초보고) - 전화, SNS, 문자 등 (양식 4) ? 서울시 사업소, 유관기관 등 상황전파(필요시) 안전총괄실 ? 현장출동 및 수사 동향 보고 - 사고 원인, 피해규모, 사건·사고 수사동향 등 (양식 5) ? 상황판단회의 개최 - 복구방법, 수시 위험성평가, 위험개선 조치 방안논의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동부도로사업소 (주관부서)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 (5)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 ?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 - 주관부서 및 관리단속과 (양식 6) ? 피해 복구 실시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서, 경찰서 등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자체 인력?예산 등 부족 시 본청 주관부서 지원 요청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연락 및 병원입원, 장례 절차 지원 등 동부도로사업소 (주관부서) ? (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양식 7) -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동부도로사업소 (주관부서) ? (7) 재발방지대책 마련 ? 재발방지대책 마련 (양식 8) - 동일한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동부도로사업소 (주관부서) (8) 언론대응 ?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동향 보고 - 주관부서 및 관리단속과 (양식 9) ? 언론대응 담당 지정 - 주관부서의 팀장 이상 간부 중 언론대응 전담자를 지정하여 언론 대응의 통일성 유지 - 홍보부서는 인터뷰 내용, 장소, 일정 등 검토 및 지원 ?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 사고에 대한 유감표명, 피해자 위로 등 - 홍보부서는 본청 언론담당관, 대변인 등과 협의 동부도로사업소 (주관부서)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 중대(산업)재해 발생 ○ 상황 최초발견자는 다산콜(120), 119 및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에 사고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사건 접수 시 현장 보존 ? 사고현장 보존방법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 CCTV 확보 - 사고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체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제한 (2) 응급조치ㆍ작업중지 ○ 재해자 구조?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조치 (필요 시 소방관서로 협조 요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자체 판단 하에 즉시 작업중지 실시 가능 ※ 종사자 등의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금지(고용노동부 매뉴얼) ※ 소방관서 출동 후에는 소방현장 책임자의 지시를 따라 구조·구급 조치이행 ? 상황별 초기 대응 -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 업무?작업 중지 후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현장 출입?교통통제 (필요 시 경찰서(112)로 협조 요청) [양식1] ※ (2차)추가 피해 방지 조치 완료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 작업중지 기간 중 조치사항 -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 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재해자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 작업중지 해제 후 조치사항 - 재해자 가족 관리 -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 작업중지 시에는 작업중지대장(양식 1) 기록·보존 (3) 중대(산업)재해 신고 접수 ○ (사고발생기관·부서) 관리감독자·부서장 등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별 중대재해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 (사업장별 중대재해 주관부서)는 안전총괄실 중대산업재해예방과?본청 주관부서에 유선보고 후 동향상황 보고 [양식2] ○ (사업장별 중대재해 주관부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지체 없이 유선보고 후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보고 [양식3] (4) 상황 파악 및 전파 ○ (주관수습부서 : 사고발생기관 또는 주무부서)는 필요 시 SNS 대응방 개설하여 상황 공유 - 사고규모, 인명피해,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SNS 대응방 개설 ※ SNS 대응방 가동 시 본청 주관부서, 주관수습부서 등을 포함한 대응체계 구축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시 본청 주관부서, 주관수습부서 등 SNS, 문자 등으로 최초 보고 - 안전총괄실은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및 의무 이행 실태 등 보고 [양식4] - 사고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 본청 주관부서, 주관수습부서 등과 협의하여 시장출동 여부 결정 ※ 긴급상황 시 기관장이 시장(단)에 직보 ※ 필요 시 서울시 사업소 및 유관기관 등에 상황전파 및 협조 요청 ○ 현장 출동하여 수사 동향 파악·보고 및 「상황판단회의」개최 - 검찰, 경찰,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의 수사 동향 수시보고 [양식5] - 위험상황을 판단하기 위한「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라 복구방법, 수시 위험성평가 등을 결정하여 위험수준을 낮추도록 개선 조치 (5)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 ○ (주관수습부서)는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본청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양식6] ○ (주관수습부서)는 피해 복구 및 위험상황 개선 조치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피해 복구 및 위험상황 개선 조치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 경찰 등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자체 인력?예산 등 구호·복구자원 부족 시 본청 주관부서에 지원 요청 ○ (주관수습부서)는 피해자유가족 지원팀을 운영하여 피해자·유가족 연락 및 병원입원, 장례 절차 지원 - 요구사항 확인 및 편의제공, 대응 시 정중한 태도 유지 (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사업장별 중대재해 주관부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양식7] ※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7) 재발방지대책 마련 ○ (주관수습부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양식8]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사항 ① 재해원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② 재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제거?대체?통제 등) 할 수 있도록 재해원인과 상호 대응하여 작성 ③ 인적, 물적, 관리적(기술적?교육적?작업관리상) 측면 및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 고려 ④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단기적 대책으로 작성하고, 많은 비용 소요 또는 개선기간이 필요한 것은 장기적 대책으로 작성 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인 위험성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8) 언론대응 ○ (주관수습부서)는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등을 작성하여 본청 주관부서 즉시 보고 (홍보 부서 협조) [양식9] ○ (주관수습부서)의 팀장이상 간부 중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담당자(One Speaker)로 지정하여 언론 대응의 통일성 유지 ○ (주관수습부서)는 대외 대응 시 통일성 유지를 위한 정보공유 및 교육 - 주관수습부서는 사고의 원인, 피해상황, 복구예정시간 등의 내용에 대해 SNS 대응방에 자료 공유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대외 답변 시 통일성 유지 ※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 상황전달, 119신고 ⇒ 구조?응급?병원 후송,, 작업중지, 종사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현장보존 ⇒ 중대(산업)재해 신고 접수 ⇒ SNS 대응방 운영 상황파악 및 공유 ⇒ 사고발생기관·부서 사고발생기관·부서 사고발생기관·부서 사고발생기관·부서 주관수습부서 동시 진행 중대(산업)재해 시장단 최초보고 ⇒ 현장출동 및 상황판단 지원, 수사동향 보고 ⇒ 구호·피해복구 대응보고 피해복구 실시 피해자·유가족 지원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발방지대책 마련 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 주관수습부서 사고발생기관·부서 주관수습부서 ?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종사자, 관리감독자 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상황 또는 산업재해를 사업장별 중대재해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2) 작업중지 ○ 업무?작업 중지 후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종사자, 시민 등 대피조치 및 현장 출입?교통통제 (필요 시 경찰(112)에 협조 요청) [양식1]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즉시 작업중지 가능 ※ 종사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지 않음 ※ 추가 피해 조치 완료 전까지 관계자 외 현장 출입 통제 ? 작업중지 기간 - 목격자 의견 청취, 사고원인 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재해자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 작업중지 해제 - 재해자 가족 관리 -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 작업중지 시에는 작업중지대장(양식 1) 기록·보존 (3)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 현장 확인하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부서장 등에게 즉시 보고 (4)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위험도가 낮은 경우 보고 후 업무?작업 재개 ○ 위험도가 높은 경우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위험도를 낮춘 후 업무?작업 재개(필요 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 ※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 절차 상황접수 및 전달 ⇒ 업무·작업중지, 종사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 현장확인 및 보고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 업무·작업 재개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동시 진행 예시 1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사태 통제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비상사태 통제 체계도 긴급조치 보고체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동부도로사업소장 비상지휘반 비상통제반 발생부서 과장 관리단속과장 현장반 지휘반 통제반 의료반 발생부서 관리감독자 통합관제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유관기관 언론지원 의료기관 소방지원 관할 구청, 경찰서 언론사 등 서울삼성병원 (6986-5119) 강남소방서 (3663-0119) 동부도로사업소 비상 연락망 비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안전보건담당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의 산업보건의 · 관리단속과 추연청 · ㈜경신산업안전 박병오 ·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이진아 ·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이진아 부서 관리감독자 · 관리단속과장 권순구 · 도로보수과장 신준식 · 시설보수과장 양준식 · 기전과장 김은덕 부서 담당자 · 관리단속과 장인숙 · 관리단속과 서정관 · 도로보수과 송광석 · 시설보수과 이상대 · 기전과 박신범 · 기전과(위례중앙) 김승곤 · 기전과(위례터널) 어갑선 정문 및 당직실(야간) · 당직 근무자 02-2040-0390~1 비상 상항 시 보고 연락망 비상 상황 보고 연락망 서울특별시장 보고 안전총괄실 02-2133-8001~2 보고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안전총괄관 02-584-0009 02-2133-8005 보고 보고 안전총괄실(중대재해예방과) 02-2133-8200 보고 동부도로사업소장 02-2040-0300 보고 시설물 담당자 및 과장 OOOO과 OOO 2040-0000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관리단속과장 당직실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등 (주간) 02-2040-0301 02-2040-0318 (야간) 02-2040-0390~1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040-0318) 강남구청 강남소방서 수서경찰서 당직실(02-3423-6000∼3) 상황실(02-6981-7475) 상황실( 182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강남지사(02-6445-5312) 남부지사(02-6488-6600) 서울지역본부(02-3411-2081) KT 삼성서울병원 경찰병원 1588-0010 대표전화(1599-3114) 023-3400-1114 예시 2 - ㅇㅇㅇ 사업장 위기 대체 능력 향상을 위한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비상조치훈련 계획(예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시행)에 따라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사고 대체 능력을 향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2022년 ㅇㅇ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Ⅱ 추진방향 및 목표 비상시 대응 시나리오 반복 훈련?체화를 통한 위기 대처능력 향상 목표 예방 교육 및 모의 훈련을 통한 신속한 사고 대처능력 배양 추진 전략 작업 전 사고예방 교육 모의 재해상황 수습 훈련 상황 발생 시 보고?대응 훈련 추진 과제 ?작업전 안전교육 및 절차점검 ?작업중지, 현장통제 및 비상대피 훈련 ?유관기관 신고 및 최초 상황보고 훈련 ?업무수행능력 점검 ?응급용품 사용숙달 및 응급처치?환자후송 훈련 ?현행화된 비상연락망을 기준으로 상황전파 연락체계 모의 구축 Ⅲ 사업장 현황 사업소명: 동부도로사업소 위 치: 동부도로사업소 일대 규 모: 사고 훈련 유형: 질식 및 추락 위험 수급업체 현황: 00업체 00작업(00명) Ⅲ 세부 추진 계획 비상대피훈련 실시 ○ 훈련대상: 동부도로사업소 00작업자 ○ 참여인원: 00명(구급대원 포함) ○ 훈련일시: 2022. 0. 0.(월) 00:00 ※날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훈련절차: 작업 중 질식 및 추락 위험에 대한 비상조치 훈련 모의훈련 훈련설명 ? 작업 중 사고발생 ? 신고 및 상황전파 응급조치 ? 시설물 통제 및 유관기관 협조 ? 응급후송 현장조사 ? 훈련종료 강평 비상지휘반 비상지휘반 - 현장반 - 지휘반 비상통제반 통제반 및 의료반 비상지휘반 주요 훈련내용 ○ 훈련 전 응급조치 교육 및 행동요령 교육 실시 ○ 사고 발생시 조치 요령 및 조치 방법 시현 ○ 사고지점 인지 능력 및 상황 대처 능력 향상 ○ 유관기관 신고, 업무분장, 상황전파 등 상황별 대응능력 향상 ○ 사고지점 도착 후 초동조치 및 현장 대처 능력 향상 ○ 사고현장 인명 구조 훈련 Ⅳ 행정 사항 작업자 응급처치,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상시) 비상대피훈련 결과·기록관리(반기별) 비상조치 수립 체크리스트에 맞게 실행되었는지 검토 후 보완사항 정리 붙임 1. 인원 배치 및 임무 2. 비상대피훈련 시나리오 3. 긴급상황 비상연락망 1부. 끝. 예시 3 주요 재해유형별 비상대피훈련 시나리오 (예시) 추락사고 훈련시나리오 상황구분 역 활 훈 련 내 용 상황설명 비상지휘반 사업장 내 고소 작업 중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상황 119신고 최초발견자 ? 119 신고 “여기는 ㅇㅇ 센터 ㅇㅇㅇㅇ 작업장 입니다. 근로자가 작업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거동이 어렵습니다. 위치는 oo센터 200-60번지 일대입니다. 출동해주세요” ※ 2차 손상 방지를 위해 현장 주변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환자 움직임 금지, 특히 목과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상황 최초보고 최초발견자 ? 상황통제반 보고 “ㅇㅇ 센터 ㅇㅇㅇㅇ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으며, 거동이 어렵습니다.” 비상통제반 “ 네 알겠습니다. 응급구호반(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은 신속히 사고지점으로 이동해 주세요.” 작업중지 비상지휘반 “사업장내 모든 사다리 작업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통제 비상통제반 ?현장 출동 - 상황실 근무자는 공공안전관에게 연락하여 사고지점 시설물 접근 통제 지시 “ ㅇㅇ센터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접근금지 바리케이트를 챙겨서 주변 통제해 주시고 사고지점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선 확보해 주세요.” ?119에 연락하여 진입로 설명(부서장 및 안전관리자) “추락사고 신고된 oo센터입니다. 사고지점 가장 빠른 진입로는 ~입니다. 응급구호 의료반 ?근로자 상태 체크 “(보건관리자 등 )구급약품, 의료물품을 들고 추락환자에게 이동 후 발견자에게 근로자 상태 체크[의식, 맥박, 호흡 확인 등] ※ 의식 및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 실시(AED 이용)“ ?구조자 응급조치 실시 : 장비해체⇒기도확보⇒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실시⇒의식확보⇒ 산소호흡기 착용 ※ 산소호흡기 사용을 할 때는 원활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 병원후송 의료반 ? 구급차 도착 (구급대원에게 상황 설명) “현재 제세동기로 의식 활보 후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였으나 아직 정신을 못차리는 상태입니다. 다리가 골절된 것으로 보이며, 비상연락체계 병원 가운데 oo병원과 연락되었으니 그쪽으로 바로 이송해 주시면 됩니다.“ ※ 보건관리자와 함께 작업자 상태 확인하면서 환자 응급차로 이송완료 상황전파 비상지휘반 ? 사고동향보고(sns 재난대응방 상황보고) “ oo센터 고소 작업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oo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작업장은 안전점검 후 작업재개 여부 판단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보고 하겠습니다. 위험상황 개선조치 비상통제반 현장반 ?사고현장 정리 및 사고원인 파악 실행 훈련종료 비상지휘반 ?훈련종료 및 강평 질식사고 훈련시나리오 상황구분 역 활 훈 련 내 용 상황설명 비상지휘반 집수정 채수 작업 중 발생되는 가스로 인하여 순간적인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 119신고 최초발견자 ? 119 신고 “여기는 ㅇㅇ 공원 집수정 입니다. 작업자 1명이 지급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질식으로 추정되고 위치는 oo공원녹지사업소 200-60번지 oo공원 일대입니다. 출동해주세요” 상황 최초보고 최초발견자 ? 상황통제반 보고 “ㅇㅇ 공원 집수정에서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질식으로 추정되고 위치는 oo공원녹지사업소 200-60번지 oo공원 일대입니다. 비상통제반 ?상황실 부서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게 연락 “ 네 알겠습니다. 응급구호반(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은 신속히 사고지점으로 이동해 주세요.”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비상지휘반 ?작업중지 , 대피명령 “사업장내 모든 집수 작업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은 작업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통제 비상통제반 ?현장 출동 - 상황실 근무자는 공공안전관에게 연락하여 사고지점 시설물 접근 통제 지시 “ ㅇㅇ공원 집수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접근금지 바리케이트를 챙겨서 주변 통제해 주시고 사고지점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선 확보해 주세요.” ?119에 연락하여 진입로 설명(부서장 및 안전관리자) “질식사고 신고된 oo공원입니다. 사고지점 가장 빠른 진입로는 ~입니다. 응급구호 의료반 ?안전조치(안전관리자 등) “구조자는 안전장비 확인 후 구조자를 시설물에서 이격시켜 주세요. ?응급조치(보건관리자 등) “일단 착용하고 있는 장비를 풀어주시고 의식이 있는지 확인 후 기도 확인하시고 산소호흡기를 이용하여 맑은공기를 주입해 주세요. 의식이 없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AED(제세동기)를 사용해 주세요“ ?구조자 응급조치 실시 : 장비해체⇒기도확보⇒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실시⇒의식확보⇒ 산소호흡기 착용 ※ 산소호흡기 사용을 할 때는 원활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 병원후송 의료반 ? 구급차 도착 (구급대원에게 상황 설명) “현재 제세동기로 의식 활보 후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였으나 아직 정신을 못차리는 상태입니다. 비상연락체계 병원 가운데 oo병원과 연락되었으니 그쪽으로 바로 이송해 주시면 됩니다.“ - 보건관리자와 함께 작업자 상태 확인하면서 환자 응급차로 이송완료 상황전파 비상지휘반 ? 사고동향보고(sns 재난대응방 상황보고 등) “ 집수정 작업자 질식사고 발생으로 oo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작업장은 안전점검 후 작업재개 여부 판단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보고 하겠습니다. 위험상황 개선조치 비상통제반 현장반 ?사고현장 정리 및 사고원인 파악 실행 훈련종료 비상지휘반 ?훈련종료 및 강평 화재·폭발사고 훈련시나리오 상황구분 역 활 훈 련 내 용 상황설명 비상지휘반 청사 000관 시설물 보수공사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점화원과 접촉 하여 확산 상황 119신고 최초발견자 ? 119 신고 “여기는 ㅇㅇ 사업소 000관 청사 입니다. 보수공사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치는 대치동 oo도로사업소 200-60번지 입니다. 빨리 출동해주세요” 상황 최초보고 최초발견자 ? 상황통제반 보고 “최초발견자 “불이야” 라고 크게 외치며, 화재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림, 119, 112 등 사고 신고, 휴대폰, 유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발생장소, 환자상태를 해당 소속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신속하게 연락 ” 비상통제반 ?상황실 부서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게 연락 “ 네 알겠습니다. 응급구호반(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은 신속히 사고지점으로 이동해 주세요.” “ 사내방송,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상황 전파, 사업장 인근 비상연락망 가동 및 대피 ”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비상통제반 ?작업중지 , 대피명령 “사업장내 모든 집수 작업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은 작업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통제 비상통제반 ?현장 출동 - 연소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진화 실시(소화기 및 스프링쿨러 등) - 초기 소화가 힘든 경우 즉시 대피 - 사고현장 내 가스배관 폐쇄, 화재 확산 통로를 차단 - 각 설비의 전원을 끄고, 창문을 열어 가스 배출이 용이 하도록 함 청사 제1별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접근금지 바리케이트를 챙겨서 주변 통제해 주시고 사고지점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선 확보해 주세요.” ?119도착 즉시 에 도면 및 진행상황 설명(부서장 및 안전관리자) “화재로 신고된 oo사업소입니다. 화재 진압 및 상황 협조” 응급구호 의료반 ?안전조치(안전관리자 등) “ 구조자는 안전장비 확인 후 구조자를 시설물에서 이격시켜 주세요.” ?응급조치(보건관리자 등) - 환자발생에 따른 응급조치 및 구조장비 확보 -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연락 후송 등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 산소호흡기 사용을 할 때는 원활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 병원후송 의료반 ? 구급차 도착 (구급대원에게 상황 설명)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상황전파 비상지휘반현장반 ? 사고동향보고(sns 재난대응방 상황보고 등) -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 소손된 시설 및 장비 복구 후 부서장에게 보고 - 인화물, 비품, 장비 반출 및 소화작업 후 잔여물 제거, 전기, 설비 및 장비 등을 점검 - 화재 시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위험상황 개선조치 비상통제반 현장반 ?사고현장 정리 및 사고원인 파악 실행 훈련종료 비상통제반 ?훈련종료 및 강평 붙임 1.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양식. 2. 동부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건·사고 동향 보고. 3. 중대재해 발생보고 (고용노동부 서식). 4. 동부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대응 방안 보고. 5. 동부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건·사고 수사 동향 보고. 6. 사고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 7. 산업재해조사표 (고용노동부 서식). 8.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9. 언론 취재사항 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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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 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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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동부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건 ·사고 동향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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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대재해 발생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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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동부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대응 방안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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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동부도로사업소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건 ·사고 수사 동향 보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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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고 긴급구호 ·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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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산업재해조사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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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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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언론 취재사항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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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동부도로사업소 -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청사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1242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추연청 (02-2040-0318) 관리번호 D000004694863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