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무직 정기 근무성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162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류근웅 박영동 윤기응 12/14 정선웅 협 조 2022년 공무직 정기 근무성적평가 계획 은 평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공무직 정기 근무성적평가 계획 우리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의 평가를 위한 2022년 공무직 정기 근무성적평가 계획임 Ⅰ 평가 개요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근무성적평가) ○2022 공무직·청원경찰 정기근무성적평가 계획 알림(서울시 소방행정과-44205,22.12.13.) 평가개요 ○평가대상기간 : 2022. 1. 1. ~ 12. 31. (연 1회) ○평가기준일 : 2022. 12. 31. ○평가대상자 : 총 5명(일반종사원 1, 시설청소원 1, 시설정비원 3)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 육아휴직,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 신규임용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 평가기준일(’21.12.31.字) 현재 퇴직자는 평가 제외 평가체계 Ⅱ 평가 세부계획 절차 <근무성적 평가 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근무성적평가 ? 서열결정 개인별 작성 평가자 확인자 ?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담당팀(과)장, 사용부서장 포함 3~7인으로 구성 사용부서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작성기간 : 평가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작성방법 : 근로자가 업무추진실적표(붙임2) 작성하여 사용부서 제출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22.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평가방법 ○근무성적 평가는 ‘직종’별로 실시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 및 평소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가요소 ?담당업무의 달성도(20) ?신속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 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 무 상 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평가방법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 서열 결정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신 청 : 공개를 희망하는 공무직 ○대 상 : ‘평정대상 기간 내’ 평정결과로 한정 ○이의신청 : 결과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 불복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공무직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 인 원 : 3~7인 - 위원(장) : 부서 팀(과)장 또는 확인자, 타 부서 팀장 등 ※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사용부서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의신청위원회 심의·결정 통보 등 각 과정별 기간 준수 처리 ○조 정 - 평가자는 서열명부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서제출하여 서열명부 조정을 요청 - 확인자는 평가자가 요청한 평가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서열명부를 재조정 - 서열명부가 최종 결정되면 그 결과를 본부 인사팀으로 제출 Ⅲ 평가결과 활용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 : 시장 표창, 우수공무직 문화시찰 등 반영 ○하위등급 받은 사람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지속적 하위등급을 받은 사람은「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등의 조치 가능 Ⅳ 행정사항 절차별 일정 ○진행사항 추진내용 추진주체 일정 ○평가결과 제출 - 제출서류 : 붙임6(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붙임7(평가제외자 명단) - 방 법 : 서명한 스캔파일(PDF) 첨부하여 공문 제출 - 기 한 : 2022. 12. 30.(금)까지 - 제 출 처 : 본부 소방행정과(인사팀) 기타 유의사항 ○평가요소별 분포비율 준수하고 육아휴직 사유로 근무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도록 조치 붙임 1. 붙임 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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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직 정기 근무성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162 생산일자 2022-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근웅 (02-6981-6106) 관리번호 D0000046952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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